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근시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보고서가 안경사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연구 중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경업계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단초점 근시안경의 온라인 판매 여부를 타진(打診)하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에서 ‘단초점 근시안경의 제작 환경에 따른 비교와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안경사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이번 보고서 발표는 도수안경까지 온라인 판매를 저울질하는 국내 안경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연구이어서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NECA의 보고서는 10여년 전부터 불거진 안경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결과로 아직까지는 ‘단초점 근시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부작용이 없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 소속의 산하기관에서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전 조율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안경사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단초점 근시안경을 착용하는 만 19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236명을 안과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안경원과 온라인에서 각각 안경을 구매해 3개월간 착용한 후 ‘사용 만족도와 불편한 점’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동공과 렌즈의 광학 중심이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안경원에서 판매한 안경과 온라인에서 구입한 안경이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해 그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도수안경을 온라인에서 처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상당한데도 특정 기관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눈의 피로도 조사’에서 안경원 안경(23.7%)과 온라인 안경(23.3%)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착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안경원에서 맞춘 안경의 만족도가 온라인 안경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안경을 착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안경원 안경보다 높게 측정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 안경사의 피팅의 중요성에 관한 것으로 안경원에서 구입한 안경을 착용한 참여자는 2.54%만 불편함을 느꼈지만, 온라인에서 구입한 안경은 이보다 무려 7배가 넘는 18.22%가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온라인 안경은 직접 얼굴을 보고 안경테를 조정하는 과정이 빠짐으로써 비록 안경렌즈를 정확하게 처방해도 착용자의 얼굴에 맞게 안경테가 조정되지 않아서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고, 시력교정 효과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도 안과 6명, 안광과 교수 2명으로 편파 구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단초점 근시 안경의 제작 환경에 따른 비교와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의 표지.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재원으로 수행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연구원 구성은 중앙대학교 안과 부교수를 책임자로 안과 교수 3명, 안과 전문의 3명, NECA 연구사 4명과 함께 K대와 P대의 안경광학과 교수 2명이 참여, 이번 연구가 처음부터 안경사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제한 또는 편파적으로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도수안경과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안경의 제작 정확도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안경 조정의 차이에서 온라인 안경의 만족도가 낮으며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이나 불이익은 단순히 경제성과 편리성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단기적인 비교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눈 건강의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 시범사업에서 측정하는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 이번 연구 보고서는 안경의 피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초점 근시안경의 온라인 판매 시범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 실무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안 보건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89년 안경사제도를 도입한 복지부에서 스스로 안경사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그야말로 일명 안경사법 전체를 뒤흔드는 연구에 나선 것이다.
현재 안경계 일각에서는 5만 안경사들이 대안협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근시안경의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에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그 어떤 연구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