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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명령 앞둔 ‘픽업 서비스’… ‘불법’ 對 ‘적법’ 주장 첨예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5-04-30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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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협, 긴급 브리핑 열고 픽업 서비스의 불법행위 엄단 강조… 픽업 안경원엔 윤리위 제소 후 면허 1개월 정지 부과 방침
  • 픽업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대안협 형사 고발… 관련된 고소•고발은 고발장 검토 후 5월초에 본격 제기할 듯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와 한국콘택트렌즈픽업연합회(KCPA)가 근래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안협은 지난 24일 영등포구 문래로의 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업계 전문지를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픽업 서비스에 대해 고소•고발 등 불법적 판매행위에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대안협은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의 불법성 ▶픽업 유지 안경원에 대한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모 픽업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진 ▶KCPA에 대한 징계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이에 KCPA 측은 대안협이 법적인 근거 없이 강경하게 나서는 만큼 대안협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안협, 일부 픽업 안경원의 관련 증거 확보 

대한안경사협회와 한국콘택트렌즈픽업연합회가 안경원의 픽업 서비스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제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다.대안협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협회는 픽업사나 해당 안경원에 관련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에 많은 안경원들이 공감해 픽업 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도 700~800여 안경원이 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며 “협회 중앙회는 문제의 안경원 리스트를 확보해 곧바로 대안협 윤리위원회에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의 계속적인 선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픽업 거래를 계속하는 안경원에 대해선 오는 5월초 윤리위에 제소해 1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안협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윤리위가 대상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부산에서 영업하는 안경사라도 서울에 소재한 대안협에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앙회는 픽업 서비스를 계속하는 일부 안경원을 대상으로 사진과 녹취 등 관련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관계자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협회는 이미 KCPA에 대한 법리적인 판정(불법)을 받은 상태로서 지난해 2월 개정 완료돼 구성된 윤리위에서 징계 의견서 작성이 끝났고, 징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최소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라며 “안경원이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영업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콘택트픽업연합회, ‘협회 업무방해 행위 고발할 터’

이 같은 대안협의 강경 방침에 KCPA도 법적 심판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KCPA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연합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안협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에 준하는 신고와 함께 그동안 픽업 회사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회 소속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공정위 신고는 지난 28일 진행됐으며, 관련한 고소고발은 고발장 검토가 끝나는 5월초부터 구체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대안협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KCPA를 무엇을 근거로 징계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픽업 문제와 관련해 일반 안경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픽업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의 이익을 창출할 방안을 고심해야할 대안협이 회원들의 영업행위를 제재하는데 너무 힘을 쏟는다”고 푸념했다. 

 

그러나 수원의 한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픽업은 이미 추징금을 부과 받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판단된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협회가 확실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 한 안경사는 “이번 픽업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려면 그 이전에 실증특례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실증특례는 계속 진행 중이란 것을 감안하면 이제 1년 남은 실증특례가 활성화되어 법률개정까지 추진되느냐에 따라 이번 픽업 서비스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인천시안경사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한 원로 안경사는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안경업계의 내부 분쟁은 외부에서 볼 때 자중지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에 양측이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Tip.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다. 공정위 신고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업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내려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처벌받게 할 수 있다. 신고가 정식 조사로 전환되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 위반 사실 공표, 형사고발(검찰 송치→ 기소→ 재판)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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