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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제1조건은 ‘시력’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5-04-30 17:14:13
  • 수정 2025-04-30 2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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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책 발표
  • 엄격한 시력 기준 강조

고령 운전자는 돌발 상황 시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떨어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서 지난 10일 전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사실이 드러난 것.

 

소비자원은 최근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 조사와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각 17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당국은 2023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출시돼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순히 차량에 관련 장치를 추가하는 것 이전에 고령 운전자의 시력이 운전에 적합한지 체크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면허갱신 시 시력이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0.8 이상,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0.5 이상 등 극히 단편적인 사항만을 적시하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치매진단서만 필요할 뿐 시력에선 큰 제한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더욱 강화된 시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은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의 국민은 면허갱신 시 교정시력으로 20m 떨어진 곳의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안과의사, 검안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문의 043)880-5832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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