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중앙회가 또다시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안협은 지난 8일 ‘전국 안경사들의 뜻을 모아, 안경원들의 즉각적인 픽업 해지 마지막 촉구 입장문’이란 제목의 이 성명에서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현재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안경원들의 즉각적인 해지를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 대안협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방식은 적절한 검안과 피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안경사의 전문성과 검안 행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구조이며, 국민의 눈 건강과 업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대안협은 ‘협회가 지켜야 할 대상은 소수업체가 아닌, 윤리적 기준과 양심을 지키며 안경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11,400여 다수 안경원으로, 대한민국 안경사들이 올바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대안협은 안경원의 픽업 서비스는 안경사 직역을 침해하고, 향후 안경까지 포함한 유통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안경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안경사들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도 정확한 검안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그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리란 것이다.
픽업 업체는 관련 증거자료 수집
대안협은 ‘국민의 눈 건강과 업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지금의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안경원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논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픽업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콘택트렌즈픽업연합회(KCPA)의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KCPA 소속사의 고소•고발 등이 예고되자 대안협이 ‘픽업은 불법이고 이에 가담한 안경사는 준범법자’라고 취급한 초기의 주장 대신 ‘보수교육 미이수는 현행법 위반’이고 논점을 바꿔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즉 KCPA 역시 종전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추후 법적분쟁 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 이후 온라인의 대형 안경사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엔 ‘이 기회에 픽업 업체 몰아내자(k***)’ ‘협회 말 틀린 게 없다. 렌즈 내주고 안경도 픽업되면 우리 자리가 있냐(정*)’ 등 대안협의 대응에 응원을 보내는 안경사와 함께 ‘협회가 회원을 협박하는 것은 아닌 듯.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닉**)’‘어차피 경고뿐이다. 뭐 제대로 할 수 있겠냐(1*****)’ 등 협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