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관련 민원 수시 제기… 복지부 “올해 교육 살핀 후 복수 지정할 수 있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신고제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과 관련된 안경사들의 민원이 폭증, 향후 대한안경사협회가 안경사의 보수교육 전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 접수되는 안경사들의 민원 중에는 보수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골자는 ‘보수교육비가 회원과 비회원에게 차등 책정되어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보수교육 담당자는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이지만 강사료 등의 직접비와 협회 운영비 등의 간접비로 구성되는 보수교육비에서 비회원에게 교육 간접비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8개 의료기사 단체들에 전달한 업무지침에 잘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복지부가 대안협 사무국에 하달한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교육 직접비는 회원•비회원에 대해 동일하게 부과할 것. 비회원에게는 교육 간접비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다.
복지부 담당관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다만 대안협 등 일부 협회가 보수교육비를 연회비와 연동해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회원에게 부과되는 ‘보수교육비가 포함된 연회비’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써 올해 정관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초 대통령직속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에 ‘의료기사들의 보수교육 권한을 각 협회에만 위임하는 것은 일종의 독점으로써 관련대학과 전문교육기관에 분할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대안협의 보수교육 역할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각 협회에 보수교육 권한을 위임받는 것 또한 일종의 개혁규제로 보고 이의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관계자는 “따라서 복지부는 올해 각 협회의 보수교육 진행을 관찰하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보수교육 위임의 복수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각 의료기사 단체들에게 위임했던 보수교육 권한을 회수해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한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뜬소문으로 우리 부는 그런 검토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