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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서울중앙지검에 입장문 전달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5-31 1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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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택트렌즈 픽업제공 업체들의 불법성 지적한 의견서 제출
  •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설명 중요성 강조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지난 14일 콘택트렌즈 픽업제공 업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안경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콘택트렌즈의 품목과 도수를 직접 선택해 온라인 사이트와 제휴된 안경원에서 결제 후 배송된 제품을 수령하는 일명 픽업제공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이를 지적한 것이다. 

 

대안협은 최근 소비자들이 자신의 도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품목과 도수를 직접 선택할 시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안협은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근 픽업 판매업체들이 오직 이윤 창출에만 급급해 청소년들과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컬러 콘택트렌즈를 주로 판매하고 있고, 또 이들 업체들이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펼쳐 눈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픽업제공 업체들의 이 같은 판매행위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려면 안경사가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협은 이번 입장문에서 ‘픽업 판매구조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저촉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도 저촉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콘택트렌즈 픽업제공 업체들이 늘어나며 안경사의 전문 업무가 침해돼 국민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협회는 안경업계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더구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막는 현행법을 재판관 8: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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