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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 의혹에 또 다른 문제 대두
  • 특별취재팀
  • 등록 2014-06-16 1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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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협-개발 운영사, KISS 개발 용역비 부가가치세 미발행 새 쟁점화… KISS 특별조사위원회 최종 결론은 이달 내 결론날 듯
본지에서 의혹 제기한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의 KISS 프로그램과 VOD 동영상 문제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열린 KISS 및 VOD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중균, 특조위) 회의에서 KISS 개발 시 대안협과 ㈜컴현시스컴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발행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불거진 것.

국내에서 영세 소규모 자영업체도 모든 거래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법정단체인 대안협의 용역사업에 발행이 누락됨으로써 새로운 쟁점이 부각된 것이다.

부가세 미발행은 중차대한 배임의 위법행위로서 올해 보수교육 시 추가한 VOD에 대하여는 컴현시스컴이 세금계산서를 한 차례 발행한 사실은 있지만 2012년도에 KISS 개발비로 지급된 8,000만원과 2013년도 거래 금액은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날 특조위에 참석한 한 인사는 “2012년 당시 컴현시스컴이 대안협에 부가가치세를 발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안협이 컴현시스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KISS와 관련해 지금껏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부가세까지 누락된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꼴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와 전화 통화한 컴현시스컴의 관계자는 “KISS, VOD와 관련해서는 대안협과 얘기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대안협의 관계자는 “계약서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다만 정확한 내용은 지금 대답할 수 없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KISS와 VOD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혹이 돌출된 셈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 이달 내 발표 예정

한편 KISS와 VOD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일 대안협 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의 회의에 대해 김중균 위원장은 본지의 사실 확인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조위 구성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의 80% 가량은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6월 안에 보고서 작성과 협회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위원은 “지난 1월에 KISS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러 차례 현 집행부에게 해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명확한 답변을 기다렸지만 변명과 거짓 주장만 일삼아 이젠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집행부가 사실 관계를 계속 회피한다면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 내부감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불공정계약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집행부가 KISS 용역 계약에 공개입찰을 안 거쳤다는 점과 KISS 운영 계약서에 컴현시스컴에 말도 안되는 특혜를 준 불공정계약 일부는 인정했다”며 “만약 집행부가 특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관련 의혹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임원들에 대한 문책과 사과성명 등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무엇보다 집행부는 불공정계약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우리 내부에서 계약 무효화 등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조위 조사 결과로도 집행부가 진실을 외면하거나 사태 수습을 회피하면 어쩔 수 없이 외부감사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고발도 불사할 강경 입장

결국 특조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對KISS 조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특조위 구성 위원들은 이번 KISS 사태를 덮어두려는 측과 사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계약서 무효화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KISS 의혹을 제기한 위원들은 이번 특조위 보고서가 집행부의 주장대로 ‘KISS와 VOD의 계약과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결론난다면 특조위 구성 당시에 제기되었던 ‘집행부의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5일 특조위 회의에는 김중균 위원장(인천지부장)을 비롯해 유환고 서울지부장, 나용수 경기지부장, 박경석 대구지부장, 김석호 광주지부장, 황인행 대전지부장, 예지영 강원지부장 등 위원들과 중앙회 감사 3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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