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과 조규홍)가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로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발표, 지난달 28일부터 안경원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 개정 조항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안경원의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에 의한 개설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안경사는 안경원의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반드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상태에서도 안경원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가 가능했었다.
이는 지금까진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들의 면허 효력 상태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 제출 규정이 적용돼 보다 철저하게 면허효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며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경사의 면허신고 확인서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출력 가능하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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