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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안경원… 유일한 해결책은 마진율 상승
  • 정세훈 교수
  • 등록 2017-03-31 19:26:28
  • 수정 2017-03-31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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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력검사료•조제가공료의 현실화로 국민 안 보건 서비스 강화해야
  • 현대는 적정 이익 발생해야 전문 서비스도 가능한 시대


▲ 신한대학교 안경광학과 정세훈 교수

198912월 의료기사법개정법률(법률 제4180) 안경사법이 시행되면서 안경사 직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안경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 번쯤 생각하고 토론도 했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광범위한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안경광학과의 경쟁률 증가와 안경사들의 근무조건 상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령 안경사들의 급여나 근무조건이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높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 2등급은 되어야 안경광학과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안경사에 대한 직업 위상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년 안경사들의 급여나 근무조건은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안경사들이 만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경력이 많은 안경사일수록 불만족 수치는 더욱 높다고 한다. 우리 안경사의 위상을 계속해서 좀 더 높이려면 안경사들이 개설을 안 해도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년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의 증가와 선글라스의 인터넷 판매 증가 등으로 안경원 매출과 순이익에 타격을 주는 악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안경가격은 2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고정되어 있어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많은 안경사들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년 전 매출 1천만원과 현재의 매출 1천만원인 경우 안경원의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매출을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전보다 안경원 수가 많아져 매장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안경원 부실 타개는 조제가공료 현실화

그럼 종사 안경사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안경원을 경영하는 안경사에게도 좀 더 이익을 가져다주려면 어떤 조치가 선결돼야 할까. 그 해답은 매출과 마진율의 상승일 수밖에 없다.


물론 마진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슈가 필요한 매스컴에서 떠들기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매출과 이익 상승을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검안료와 조제가공료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안경렌즈와 안경테에 조제가공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안경사의 조제가공료는 인정하지 않은 채 마진이 지나치게 높다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조제가공료의 금액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한 예로 중굴절률 안경렌즈만 교체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이 15천원 또는 2만원이면 그 금액에는 안경렌즈 원가, 안경 케이스, 안경수건, 굴절검사료, 조제가공료, 피팅료, 안경원 운영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과연 우리의 기술료가 얼마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안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사라는 직업군이 조금 더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철저하게 서비스하려면 지금의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업에서 이익이란 단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익이 있어야 서비스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익이 없다면 영업은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안경사들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안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제는 검안료와 조제가공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검안료 또는 조제가공료가 단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려면 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처럼 조제가공료를 소비자들이 잘 보이게 게시하고, 이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법으로 명시한다면 안경사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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