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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계- 변해야 산다① / 콘택트법, 안경사 무관심 속에 표류
  • 합동취재반
  • 등록 2016-01-18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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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안경사의 콘택트법 활용도 설문조사 결과 일선 안경사 82.2%가 ‘무활용’ 답변
  • 법 시행된 지 4년 지나도록 제도 정착 요원

일선의 대다수 안경사들이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일명 콘택트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콘택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콘택트렌즈가 안경원의 매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본지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서울•경기•전남•부산 등의 안경사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콘택트법 시행 후에도 콘택트 매출 제자리

2011년 11월부터 공포 실시되고 있는 일명 콘택트법의 제도 정착과 관련한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우선 ‘안경원에서의 콘택트법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37.4%(40명)의 안경사가 콘택트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경사도 17.7%(19명)로 나타나 설문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5.1%(59명)의 안경사가 콘택트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설문 항목에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활용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27.1%(29명)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는 설문 안경사의 대다수인 82.2%(88명)가 콘택트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그래프 1 참조).

 

선글라스에 이어 안경테까지 안경사의 손을 벗어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안경원에서만 판매토록 규정한 현행법인 콘택트법을 안경사 대부분이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콘택트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콘택트의 매출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매출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8.9%(63명)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15.9%(17명)는 ‘약간 감소했다’, 6.5%(7명)의 안경사는 ‘많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조사 대상 안경사의 81.3%(87명)가 콘택트렌즈가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와 ‘약간 증가했다’는 각각 4.7%(5명)와 14%(15명)에 그쳐 콘택트법이 안경원 매출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래프 2 참조).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판매토록 규정한 콘택트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매출 상승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시의 한 안경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 판매가 금지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무조건 안경원을 찾는 것은 아니다”며 “물론 안경사들이 콘택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시행 이후에 적잖은 소비자들이 외국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안경사들이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택트법,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엔 일조

이어 ‘콘택트법의 시행으로 안경원이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서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 설명의무로 안경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29%(31명)였고, 이어 안경원을 찾는 콘택트렌즈 소비자의 증가 22.4%(24명), 콘택트렌즈 도매업체와의 마찰 증가 10.3%(11명)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의견은 34.6%(3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콘택트법이 발효된 이후 안경원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콘택트법이 부작용 설명 의무화로 안경사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그래프 3 참조).

 

끝으로 ‘콘택트법이 안경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강화해야할 부부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 안경사의 41.1%(44명)가 업체들의 對안경원 마진율 인상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은 콘택트법의 對소비자 홍보 전개를 바라는 안경사가 26.2%(28명), 콘택트렌즈 관련 안경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3.1%(14명)로 나타났다(그래프 4 참조).

 

이번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수원의 한 안경사는 “무엇보다 콘택트렌즈의 마진율이 현실화되어야 안경사들이 더욱 집중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콘택트렌즈의 피팅을 못하는 안경사 입장에서는 업체들이 안경원의 판매 마진율을 인상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능성 콘택트 판매로 법률 활용도 높여야

콘택트법에 대한 안경사들의 이 같은 설문조사에 대해 광주의 한 콘택트렌즈 제조•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안경원의 고유판매를 정하고 있는 콘택트법에 이처럼 많은 안경사들이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경사의 무관심이 이처럼 높은 것은 콘택트렌즈가 안경렌즈와 달리 안경사의 조제와 피팅이 금지되어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아이템으로 생각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다만 안경사들께서 콘택트렌즈가 안경테나 안경렌즈처럼 마진율이 적어 관심이 적은 것이라면 이는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외국계 콘택트렌즈 유통업체의 고위 관계자 역시 “현 콘택트법만으로는 해외직구 등을 자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를 안경원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단순하게 구입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안경사의 세심한 문진이나 검사가 필요한 토릭렌즈나 멀티포컬 렌즈 등의 판매를 늘리는 것도 콘택트법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콘택트법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대적이고 꾸준한 캠페인 전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업체 관계자들의 말처럼 현행 콘택트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추가해야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경원에서만 판매토록 규정된 콘택트렌즈를 안경사 스스로 관심을 갖고 판매 향상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안경사 스스로 콘택트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양질의 법도 소기의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2011년 11월 공포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일부개정안이 모든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고유 판매하도록 규정한 안경사를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안경원에 커다란 수혜를 주는 법률을 활용하지 못하고 콘택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도록 정착시키지 못한 채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의 과당경쟁 품목으로 인식해 행사품이나 세일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안경사 스스로 업권을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콘택트법 제정 당시 안과의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법안 반대를 추진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현재 이 법에 대한 안경사들의 무관심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안경업계- 변해야 산다’의 첫 번째 시리즈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등 전국 4개 지역의 안경원 83곳, 107명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6%, 표본오차는 ±3.2%다.   

덧붙이는 글

Tip. 콘택트법 관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전문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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