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안경사단독법안이 사장될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일괄 상정한 계류법안 305개 중 304번째로 상정된 단독법이 12월 8일 국회 법사위의 종료와 함께 무한정 대기 상태에 빠진 것이다.
대안협 집행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안경사단독법안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많은 안경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단독법과 함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 즉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같은 날에 상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이어 모법에서까지 장비 자구를 삭제하는 이명수 의원의 이 법률안은 안경사 보수교육의 이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대안협 집행부로서는 마음을 놓을 입장이 아니다.
이명수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회 형편상 상임위원회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임위가 열려야 법안 심사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야의 대치 상황이라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심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19대 임시국회가 내년 2월과 4월에 열리지만 4월은 총선 때문에 심의 일정을 잡기가 어렵고, 법안 심의가 가능한 2월은 지금 국회 여건상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논의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첫 단계부터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단독법과 장비 삭제를 위한 개정안을 심의할 법사위 개최가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안경사단독법은 총 5차례 심의 순위에 올라갔다. 심의 순위는 법사위에 회부된 여러 법안들 중 순서를 정해 그 차례대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그 순서는 단독법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잣대다.
단독법의 심의 순위는 첫째 날에는 174개 법안 중 112번째였고, 마지막으로 상정된 12월 1일에는 95개 법안 중 94번째로 겨우 턱걸이를 했다(표 2 참조). 그러나 이에 반해 법사위에 동시에 상정된 이명수 의원의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장비 삭제 법안의 심의 순위는 항상 안경사법보다 앞쪽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사위가 단독법보다 안경원의 장비를 삭제하는 법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근거로 일각에서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對 모법에서 안경원 장비의 완전 삭제’냐의 갈림길에서 안경사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