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일안경 등의 체인 본사인 ㈜토마토디앤씨(대표 박대성, 토마토)에서 신청한 2차 기업회생안이 지난 18일 채권자들의 수용 동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가 이를 최종 승인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마토의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30%를 면제하되 70%는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할 금액 중에서 73.8%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3.2%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나머지 13%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결정했다.
특히 이날 승인된 결정에서 상거래 채무는 30%를 출자전환하고, 70%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현금으로 균등 분할해 변제하되, 다만 원금 및 개시전 이자가 200만원 이하는 2016년에 전액 현금 변제토록 했다. 또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승인 내용은 10월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2차 회생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출자전환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은 것으로 현금 변제가 50%에서 70%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변제 변경은 토마토의 1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발에 따라 비율 조정이 이뤄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공보실의 한 판사는 “이 건은 이제 인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서 이는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이 모두 끝났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법원은 토마토의 회생계획안대로 채권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고 전했다.
토마토의 한 채권자는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출자전환 비율이 감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토마토가 채무를 모두 해결하려면 앞으로 1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솔직히 우려스럽다”며 “지금 안경시장에서 토마토의 기업회생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은 그만큼 토마토가 보유한 프랜차이즈의 브랜드파워가 미비하다는 단적인 반증이어서 불안감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초 기업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에 나선 토마토는(본지 제124호, 2015년 3월 15일자) 일공공일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40억원 가량의 돌발채무 등 총 100여억원의 채무 변제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지난 7월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토마토가 1차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수정을 요구했고, 이에 토마토는 제 2차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마침내 지난 11월 18일 채권자들의 수용 동의에 따라 최종 승인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