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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붙인 안경사단독법… 끝내 중단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8-03 1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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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 성공 제정 약속한 집행부 잠정 포기 선언… 15개월간 공청회조차 못 열고 안경원 장비만 뺏긴 채 항복
대한안경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16일 협회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안경사단독법 추진을 잠정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지난 2014년 4월 이후 15개월간 계속되어온 ‘단독법 드라마’가 조기 종영했다. 국회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대안협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끝으로 공청회는 물론 소관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한 상태에서 15개월만에 중단되었다.

그동안 대안협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수시로 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등 대외활동은 빈약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회원들로부터 받은 ‘안경사단독법 찬성 연명부’를 그 어떤 기관이나 국회의원에게도 제출하지 않은 채 협회 서랍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국 분회장들에게 수시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찾아 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문자를 보낸 대안협 집행부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가 삭제된 상황에서도 ‘단독법만 제정되면 장비 삭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월경에는 대안협 핵심 부회장은 S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방송해야 한다며 ‘안경사단독법 특별기금’으로 책정된 3억원 중 1억 3천여 만원의 인출을 요구했으나 주무이사와 수석 감사의 지불 중지로 출금을 막는 사태까지 발생해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크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다음은 국회에 대표발의된 이후 지난 16일 잠정 중단 선언까지 15개월간의 안경사단독법 관련 주요 일지다. /편집자 주
▶안경사단독법 국회 발의
지난해 4월 17일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발의로 안경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청 신고 절차,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을 담은 안경사단독법의 여정이 시작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단독법은 ‘타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의 업무가 의기법의 규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경사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하고, 따라서 현행 의기법에서 안경사를 독립시켜 별도의 단독법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히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반대 성명서 발표
안경사단독법 발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지 5일 만인 지난 4월 22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은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된 ‘포퓰리즘식 지방선거용 법안발의’로써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입법화 반대에 적극 나섰다.

의원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의사들의 직능단체들은 일제히 ‘안경사단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배 회장, 의사협회에 성명서 발표
당시 대안협 이정배 회장은 의원협회의 반대 표명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경사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치는 조치”라며 “해외 선진국이나 동남아시아는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대문에 소재한 독립문광장서 결의대회 개최
2014년 7월 17일 대안협은 안경사법 제정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독립문광장에서 개최했다.

중앙회 이정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각 시도지부장 등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한 안경사법 통과는 당연한 조치라며 입법 발의에 이어 법안 통과까지 성공시킬 것을 결의했다.


▶「안경계」지 칼럼에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게재
지난해 8월 이정배 회장은 협회 기관지인 「안경계」의 ‘협회장 칼럼’을 통해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란 제하의 칼럼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이 회장은 ‘안경사법이 통과되면 업계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고, 전문가 단체로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 규정이 가능해져 안경사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안경 종사자들은 후배와 미래를 위해 안경사법이 제정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집행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예방
지난해 8월 25일 이정배 회장 등은 국회 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예방하고 안경사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위 위원장실을 찾은 이 회장은 “외국의 경우 이미 안경사를 독립적인 의료보건인으로 인정해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묶여 있다”며 “다음 달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 복지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회 토론회서 안과의사와 날선 공방
법안 제정의 첫 단계인 관련 토론회가 2014년 9월 18일 대안협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경사와 안과의사 양측 패널들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는데, 경운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재도 교수는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안과와 보완할 수 있는 안경사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안과학회의 김영진 검안이사는 “안경원과 안과의 시력검사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안전성에서 문제가 많다”고 일축했다.


▶대안협 임원수련대회서 안경사법 재결의
원수련대회에서 이정배 회장은 “대한민국 안경사의 전문성은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안경사법의 국회통과를 이뤄내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는 안경테의 재정립과 안경원에서의 자유로운 타각적굴절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안경사단독법 제정 반대 의사 밝혀
지난해 10월경 당시 이정배 회장 등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예방하여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단독법 제정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주무과장은 “안경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돋보기나 수경 등의 확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주무 과장은 ‘우리나라 법체계는 제정법, 단독법 체계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올해 3월경에는 취임 인사차 복지부를 찾은 김영필 신임 회장에게 이와 동일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대안협 집행부가 복지부를 방문했을 이 시점은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기간이었다.


▶대안협, 안경사단독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지난해 12월 3일 대안협은 제3차 안경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단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배 회장은 “안경사단독법의 필요성을 정부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집단의 반대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어서 앞으로 과감한 대국민 홍보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사법 통과 위한 기금 조성
퇴임을 앞둔 이정배 회장은 올해 2월 「안경계」의 ‘협회장 칼럼’을 통해 ‘안경사법을 2014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올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지부와 분회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 안경사법은 국민에게 유익한 것임을 전달하고, 안경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대국민 홍보는 물론 대형로펌을 이용하여 법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금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집행부는 3억원의 안경사단독법 기금을 마련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사 9가지 장비 삭제
대안협이 단독법에 매몰된 사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장관령으로 시행규칙 15조 2항에 명문화된 안경원 개설 시 필요 시력표 등 9가지 장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특히 대안협 집행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0여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복지위 소속 3인의 국회의원은 파상적으로 안경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기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안경사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영필 회장 선거공약으로 단독법 성공 약속
대안협 제19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영필 후보는 협회장 선거공약으로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약속하며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필 후보는 협회장 당선 후 안경사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위해 전임 이정배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성공 제정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국회 정책 엑스포서 홍보전 가열
대안협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국회 앞마당에서 개최된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홍보 부스에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전시하며 對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과와 영상의학과의 검진차량을 전면 배치하며 안경사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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