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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임원 전원 사표… 파행 불가피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8-03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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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3개 지부서 주요 임원의 회의 참여율•전문성•통합성 이유로 사퇴 요구… 중앙회, 이정배 前회장의 공개사과는 거부
 
지난 16일 개최된 안경사협회(대안협) 정기•상임이사회에서 19대 김영필 집행부의 수석부회장 이하 모든 임원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76년에 안경인협회가 설립된 이래 일명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1989년에 제8대 이홍원 회장이 사퇴한 이후 27년만에 대안협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이번 19대 집행부의 임원진 일괄 사표는 지난해 4월 안경사단독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주무부처의 반대와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로 의료기사법(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된데 따른 문책성 사표라는 점에서 19대 집행부는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전체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협회가 1년간 추진해온 안경사단독법을 잠정 중단한다”는 선언 직후 나온 발표여서 당분간 협회의 회무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김영필 집행부가 출범 4개월여 만에 주요 임원인 행정부회장과 총무이사의 권고 사퇴에 이어 임원 총 사표 제출이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


협회 설립 초유의 사태로 회무 공전
대안협의 황인행 수석부회장 등 전체 임원의 사표 제출은 이사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4일 대안협 주요 임원과 서울•경기•인천지부장 간의 6시간이 넘는 간담회에서 결론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필 회장을 비롯해 노희공•송재상고경환 감사와 황인행 수석부회장, 부준필 재무부회장, 서윤진 홍보부회장, 김한석 교육부회장, 강보원 대외업무부회장, 김용석 윤리부회장 등 중앙회 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경기•인천 지부장은 대안협 집행부에 ▶안경원의 장비 삭제 등 의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빌미를 제공한 안경사단독법의 즉각 중단 선언 ▶전문성, 참여율, 지역 안배성, 통합성을 고려한 집행부 임원들의 전면적인 인사 개편 ▶시행규칙에서 장비가 삭제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정배 前회장의 명예회장 사퇴와 공개사과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안협 중앙회는 ‘안경사단독법 중단과 인사 개편은 수용하되 이 前회장의 사과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3개 지부의 요구 중 두 개 사항은 수용했지만, 이정배 前회장의 명예회장 사퇴와 사과는 즉답을 피했다”며 “현 집행부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지난 임기 때 일어난 일이므로 묻어두고 가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나 3개 지부장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실수로 치부하고, 시행규칙 개정 책임을 사무국 직원 사퇴로 매듭지으려는 현 집행부의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부의 또 다른 임원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한 6시간의 마라톤 공방 끝에 김영필 회장이 갑자기 ‘서울•경기지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직전 지부장들의 무자격자 고용과 짝퉁제품 유통, 그리고 장제비 지출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현 집행부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기 위해 논의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을 꺼내드는 황당한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심지어 보건복지부까지 안경사단독법을 외면•반대하는 사실을 이정배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철저히 숨겨왔고, 또 의사단체들이 안경사단독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강력한 로비로 오히려 안경원의 장비까지 뺏기는 상황을 뻔히 아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안경사의 집’을 짓겠다며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회원을 철저하게 기만한 행위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장비 뺏긴 책임 물어 이 명예회장 사퇴 요구
결국 이번 집행부 임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대안협 중앙회와 서울•경기•인천지부 간의 간담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중앙회는 시행규칙 개정 당시 최고 책임자인 이정배 전 회장의 공개사과는 거부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 등 3개 지부는 이정배 집행부가 안경사단독법의 법제정 성공률이 0%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지난 1년간 단독법의 성공을 수시로 강조한 것은 회원을 기만한 행위로 반드시 공개사과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경사단독법이 안과단체와 주무부처 등의 반발을 일으켜 안경원의 장비 9가지를 빼앗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임원은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3개 지부가 중앙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단독법 추진 과정에 숨겨진 내막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3개 지부로서는 중앙회에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임원도 “단독법이 안 되는 것을 인지했던 18대 집행부의 핵심 임원들, 특히 이정배 전임회장은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장비를 빼앗긴 책임이 크므로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원로 안경사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성사시킬 수 없는 안경사법을 만들겠다고 회원을 회유•분열시키고, 27년간 멀쩡하게 명문화되어 있던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빼앗긴 최고 책임자는 즉시 명예회장 감투를 벗고 회원들에게 사과를 청해야 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안경사법 추진세력 중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제대로 된 마무리가 아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많은 회원 안경사들은 이번 임원 일괄사표가 당연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임 18대 집행부가 2~3인의 핵심 측근들로 협회 회무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이번 김영필 집행부도 2~3인의 측근들이 회무를 총괄하도록 임원 구성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 회원들에 따르면, 협회의 원활한 회무를 위하려면 타 단체들처럼 지역 안배를 벗어나 주요 임원진은 서울 등 수도권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핵심 임원들 대부분 지방의 인사들로 채워져 2~3인의 실세 임원들이 타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짜여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협회와 회원들의 원활한 봉사를 위해 주요 임원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협회를 방문해 사업 기획과 결재를 해야 하는데, 재무부회장의 거주지는 제주도, 총무이사 다음으로 주요 임원인 기획이사는 전북 전주, 홍보이사는 대구, 사업이사는 충주, 법제이사는 충남, 국제이사는 부산, 윤리이사는 강원도 횡성 등 협회를 수시로 방문할 수 없는 지방 인사들로 채워져 원활한 회무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상임이사회 등 각종 이사회 참석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회무 처리가 독단으로 흐르고 원활한 회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김영필 회장은 현재 임원진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한 본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안협 홍보부도 지난 16일에 개최된 이사회의 보도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본지의 요청을 묵살하는 등 법정단체가 갖추어야 될 공개행정과 회원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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