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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단독법… 갈수록‘신기루’현상
  • 특별취재반
  • 등록 2015-07-16 2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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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 제정을 장담하는 집행부의 말과 다르게 국회•정부 관계자 모두 난색… 단독법 제정에 매달린 사이 안경원의 소중한 장비만 뺏겨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단독법에 대해 ‘불가’ 의견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경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아무리 단독법 제정이 국회 입법이라고 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거의 모든 개정법률안에 찬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공식 입장이란 점에서 안경사단독법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독법의 성공 제정을 믿고 있던 회원 입장에서는 협회 집행부에게 농락당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 대안협)의 전 현직 최고 수뇌부들의 호언 장담과 다르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해당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안경사단독법의 제정에 협조하기는커녕 난색을 보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안협의 전 현직 집행부가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하면서 철저히 회원들에게 실제 상황만 감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단독법 공청회를 몇몇 의원에게 부탁했으나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단독법의 제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협회 집행부는 틈만 나면 ‘안경사의 집(안경사단독법)’을 성공적으로 짓겠다며 회원을 독려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측‘안경사는 가진 것이나 잘 지켜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임을기 과장은 지난해 말경에 대안협 수뇌부와 올 4월 초에는 신임 김영필 회장에게 “우리나라에 어느 특정 분야를 위한 제정법(단독법)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제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남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대안협의 한 수뇌부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하자 임 과장은 “세계 각국의 검안사제도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안경사의 타각검사를 허용한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다만 노르웨이 등 2개국에서 안경사에게 타각검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나라 역시 우리나라와는 검안제도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하는 민망한 분위기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임을기 과장은 “대안협은 단독법이 아닌 물안경이나 돋보기 등 안경사가 갖고 있는 분야를 유지•확대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며 “단독법을 만들려면 우선 의사단체와 협의해야 될 것”이라고 불가 의견을 분명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자원정책과의 임을기 과장은 지난 1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안경사 제정법은 정부입법이 아니기에 내 입장에서 제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안경사단독법은 직역 간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제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안경사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별도로 단독 제정법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대안협 수뇌부에게 단독법 제정이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안경사단독법을 추진하다가 엉뚱하게 안경원의 필수장비 9가지만 뺏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안협의 최고 수뇌부들은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독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한 발짝 물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단독법을 제정시켜야 한다”고 말을 바꾸며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대안협 수뇌부가 안경사단독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복지부의 임을기 과장을 만났을 당시는 안경원의 9가지 장비를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때였다.


회원들, “거짓말로 만든 단독법 중단해야”
지금도 대안협 집행부는 틈만 나면 회원들에게 단독법의 제정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초 대안협 황인행 수석부회장은 대안협회관에서 가진 안경기자 간담회에서 “업계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안경사단독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안협 수뇌부의 주장과 다르게 작년 4월 17일 안경사단독법은 발의된 다음날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다음 단계인 국회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물론 그 어떤 의원도 관련 공청회 개최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다.

안경사단독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되려면 ‘법률안이 발의된 후 소관위원회 회부→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주요 의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 전원위원회 심사)→본회의 상정 및 심의•의결→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안경사단독법은 제19대 국회의 종료일인 2016년 5월 29일까지 소관위원회의 책상 속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지부의 한 임원은 “국회와 정부의 반대로 단독법을 제정할 수 없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집행부가 올해 안에 법을 제정시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단독법을 계속 끌고 가는 데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단독법의 중단을 선언하고 복지부 관계자 말처럼 수경이나 돋보기의 안경원 완전 정착, 또 콘택트렌즈의 판매 활성화와 안경사 복지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의 한 임원은 “집행부 스스로가 단독법을 제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분회장들에게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라고 카톡 문자를 보내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심지어 협회의 어느 핵심 부회장은 지난 6월에 단독법 기금으로 마련된 3억원 중에서 중앙 일간신문에 대국민 광고비로 5천만원, SBS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료로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출해줄 것을 요구, 이에 한 상임이사와 수석 감사가 부랴부랴 지불을 중단시키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한 원로 안경사는 “세상물정도 모르는 협회의 몇몇 사람들이 결코 만들 수 없는 단독법을 성공시키겠다고 거짓말하는 사이에 안경원 장비만 멍청하게 뺏겼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리 분별도 하지 않고 협회 집행부의 말이라면 무조건 추종하는 시도지부장과 협회 임원들이 회원과 협회를 더 망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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