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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 축소 겨냥한‘개정안’줄폭탄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5-06-30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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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이목희•이명수 의원 의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각각 발의… 안경사의 업무범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 삼각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경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 9가지를 삭제한 시행규칙의 개정을 전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개정 법률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의 발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5월에는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안경사의 업무를 축소 해제시키는 듯한 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5월 초에 이명수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998호)이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여러 조문이 담겨 있지만 핵심 내용은 안경원의 장비를 모법에서 아예 없애는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④로 기존의 ‘… 생략,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장비’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필수장비가 삭제된 것과 맞물려 모법에서조차 장비를 빼는 일부법률개정안이다.

다시 말해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장비가 삭제된 상태에서 모법인 의기법에서까지 장비를 완전히 삭제해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일 경기지부 이상수 지부장이 충남 아산시에서의 면담 시 이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설명, 이 의원이 “그만 두면 되지 않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일단은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안경사의 고유 업무범위 축소 우려
또한 올해 2월 2일에는 이목희 의원 외 9명의 복지위 의원들이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3879호)을 통해 기존의 의기법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의 ‘…생략,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자구를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목희 의원은 기존의 ‘주된 업무’에서 ‘주’를 삭제하여 자칫 안경사가 판매업무만 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목희 의원 등의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를 ‘구체적인 업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부연 설명 없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이에 안경사 업무범위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들게 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또 다시 안과의사들과 업무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 등을 제한•축소하려는 사전작업의 성격이 짙은 이 개정 법률안은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표현도 없어 업무범위의 확대가 아닌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토보고서에서 상대 단체와의 협의 적시
또한 작년 9월 25일에는 김명연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849호)을 발의했다. 기존의 8조 3항에 적시된 ‘판매 업무’를 ‘판매 임무로 한다’로 추가해 개정하려는 법률안이다.

단순히 보면 ‘업무’가 ‘임무’로 달라진 것이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선 업무와 임무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영어로 ‘업무’는 ‘무엇을 하는가(What do you do)’의 뜻으로써 정해진 지침이 있는 수단을 말하고, 임무는 ‘왜 하는가(Why do you do)’라는 의미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원칙 중심을 뜻한다.

또한 이 자구가 중요한 것은 업무는 맡은 분야를 바꿀 수가 있지만, 임무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는 상향 조정될 수 있지만, 임무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임무는 업무와 달리 맡은 일을 지시받아 행한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현재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소관위에 제출된 검토보고서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개정안은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위임 입법 한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에는 ‘이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사 등 단체 및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를 임무로 바꾸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안과단체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 폐기하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복지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도 대안협은 뚜렷한 저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에서 안경원의 9가지 장비가 삭제된 상황에서도 안경사단독법만 제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안경사를 둘러싼 외부에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초미지급(焦眉之急)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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