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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콘택트 해외직구 개정 나선 국회… 본심은‘장비 삭제’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5-06-01 2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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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시행규칙에 이어 안경원 장비 삭제하는 의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방지와 보수교육 위탁 취소 개정안 심의 착수
 
안경원의 장비 기준 9가지를 삭제한 시행규칙 13조와 15조 2항을 뒷받침하는 의료기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이명수 의원 등 복지위 10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더구나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는 안경사의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취소와 콘택트렌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의기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안경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것이다. 모법인 의기법에서까지 안경원의 장비를 완전히 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경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교육기관의 취소와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판매는 부수적인 성격이 짙다.

이에 본지는 ‘장비 기준의 삭제’는 이미 본보 3면에 게재, 이 기사에서는 안경사 보수교육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에 관련한 기사만 게재한다.(편집자 주)


법안 개정 시 보수교육 타 기관 이전 가능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발의 이유문에서 <… 생략,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안경원의 장비 기준 삭제와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취소, 또 콘택트렌즈의 해외 사이트 통한 판매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이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그동안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안경사협회에서 실시하던 보수교육이 주무 장관에 의해 타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이관 가능해지고,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C/L의 해외 사이트 근절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정 이유문에서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나 최근 일부 업체에서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들여와 법 규정을 무력화해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이유문에는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뿐만 아니라 렌즈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의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구매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택트렌즈는 도수에 상관없이 지난 2011년 11월에 공포된 일명 콘택트렌즈법에 근거해 온라인 판매가 일체 금지되었다.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토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일부 업자와 해외의 여러 콘택트렌즈 판매 사이트들이 구매대행이란 신종 수법을 통해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판매하면서 이미 콘택트법은 유명무실한 실정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구나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문제를 보도(제125호, 2015년 3월 15일자)한 본지에게 당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신 주문을 받아 접수하는 수입대행형 거래는 대법원 판례(2009-도-4737)에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결국 이번에 복지위가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개정안에는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들여오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법적 제재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해외 콘택트렌즈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필로폰처럼 세관심사를 통해 반입을 원천 통제하는 강제적인 제재 방법이 이번 개정안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실정법 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써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구매와 구매대행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에 해외직구를 제재할 수 있는 자구가 없는 것에 대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도 해외직구가 금세 사라지는 것은 현실상 어렵고, 다만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민원 계속 발생 시 교육기관 이관 불가피
이번 발의된 개정안 중 안경사의 이목을 끄는 법률안은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안 제28조)’이다.

이 일부 개정안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보수교육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필요 시 위탁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의 수탁기관으로 위임한 안경사협회의 보수교육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안경사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2015년도 보수교육의 진행 상황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여러 방법 중에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복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안경사협회의 보수교육 위탁 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안경사의 보수교육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대안협이 유일해 위탁 취소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협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정안 처리과정을 면밀히 체크하고, 또 안경사 보수교육은 협회가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을 관계부처에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보수교육에 관한 불만성 민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안경사들의 폭주하는 민원을 문제삼아 타 기관의 이관을 고려하는 이유다.

결국 대안협이 아무리 보수교육을 완벽하게 실시해도 안경사들의 불만을 제로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 회원과 비회원의 교육비 차등 지급 문제부터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안경사 보수교육은 대안협이 존재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의기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표 발의 이목희 의원) 지난 2월 2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879)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글자는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로 개정 발의했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각적 굴절검사 등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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