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표 발의 이목희 의원) 지난 2월 2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3879)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글자는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로 개정 발의했다.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각적 굴절검사 등에 대한 수정은 전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