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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일반상점 판매?… 이건 아닌데
  • 특별 취재팀
  • 등록 2014-12-16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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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3.0 디옵터의 근용안경은 일반상점 판매 고려중,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부정 의견… 규격개혁에 쫓기는 복지부,‘현행법에 맞게 답변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돋보기의 일반상점 판매를 허용하고,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는 반대한다는 듯한 답변을 내놓아 안경사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안경사단독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주무부처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이어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은 한 안경사가 온라인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돋보기의 일반상점 판매의 부당성과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을 올린 글에 지난달 말 회신한 답변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답변서에서‘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3.0 디옵터 이하의 낮은 굴절력을 가진 돋보기는 노안에서 특히 일시적인 근거리 작업 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근용안경의 일반판매 허용과 관련해 국민의 안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란 뜻을 밝혔다.

또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해서는 ‘안경사에게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문제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울러 안과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안과의사가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안경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복지부는‘우리나라는 안과의사 및 안경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의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된 바 없으며, 현재 전국에는 777개의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1천 4백여 곳의 안과의원이 개설되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라며‘많은 안과의사가 현재도 의료법을 무시하고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다면 단속 및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과 단속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복지부, “타각검사는 직역 간 협의 필요”

이번 답변서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제기된 민원을 현행법에 의거해 답변한 것일 뿐”이라며 “근용안경의 경우 대한안경사협회를 제외한 전문가단체는 안과의사회뿐이어서 그들의 학술적인 의견을 참조했을 뿐으로 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안경사들은 우리 부의 답변을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를 제시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도 이번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안과의사들의 주장만 중시한 의사단체의 답변을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해 안경사단독법의 제정이 난망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또한 근용안경의 일반상점 판매에 대해 수원의 한 안경사는 “안과의사들의 +3.0 디옵터 이하의 근용안경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은 안경의 조제 과정과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아무리 +3.0 이하의 근용안경이어도 안경은 개인에 따라 초점과 동공간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경사의 검사와 조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렌즈 조제를 위해 레티노스코프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의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복지부의 답변은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 현행법 들며 안경사 타각검사 반대

최근 정부는 도시•건축, 인터넷,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고비로 규제개혁 대상의 빠른 선정과 처리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안경사는 복지부가 안과의사회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근용안경을 규제개혁 품목에 집어넣어 일반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일반상점이 +3.0 디옵터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수 검사에 필요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3.0 디옵터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아무리 도수가 낮은 근용안경이라도 안경을 조제하려면 개인마다 동공 간 거리 측정이나 초점을 맞추는데 전문가적인 기술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안경사들은 복지부가‘안과의사회가 돋보기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영향이 적다’는 주장을 근거로 근용안경을 규제개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안경사의 손톱에 가시를 박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사들이복지부가 안경의 조제 특성을 전혀 모르는 안과의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법에 근거해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해 ‘직역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안과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과의사가 수행하던 기존의 업무 일부를 안경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안경사단독법에 명기된 타각적 굴절검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안경사단독법이 상대 단체의 반대로 쉽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안경광학과에서는 안과의사와 달리 타각적 굴절검사를 정규 커리큘럼에 배정해 평균 200시간에 걸쳐 이수하고 있다.

안경사들이 국민의 안질환을 살피기 위한 타각적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정확한 시력 보존을 위해 레티노스코프의 사용을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일명 안경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9년이다. 그리고 안경사제도가 시행된 지 25년 만에 안경사들이 현실에 맞게 안경사 업무범위를 제정하는 안경사단독법은 생존권 문제가 아닌 국민의 정확한 시력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안경사단독법 제정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해준 이번의 관계기관의 답변은 안경사들의 지난한 노력과 이론적인 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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