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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타결… 국내 안경업계의 앞날은?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4-11-14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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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렌즈•콘택트렌즈의 對중국 수출 확대 예상… 안경테는 저가 공세 우려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논의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향후 국내 안경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음으로써 경제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정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는데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 구비 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림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특히 침체에 빠진 국내 안경업계의 활로를 열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산 의료기기는 수혜 전망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 5,823개, 중국 1,258개로 집계되고 있다.

즉시 철폐 상품의 비중은 한국(전체 상품 9,674개)이 60.2%이고 중국(전체 상품 6,542개)은 19.2%다(표 참조).

중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나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대개 수출액이 많지 않은 품목들로써 그만큼 한국의 對중국 수출 가능성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한중 FTA는 의료기기로 지정된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 부문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면서 2018년에는 약 404억 달러(약 44조 3,026억원) 규모로 세계 2위를 달성할 전망이다.

안경렌즈의 경우 2012년에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300만 달러(한화로 약 33억원)인데 20%에 달하는 현행 관세율이 사라질 경우 전체 수출액은 4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천만 달러(약 219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역시 10%인 현행 관세 철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품목은 이번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각각 15년내와 20년내 관세 철폐 품목이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묶어 향후 5년내 관세의 완전한 철폐를 약속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확실히 국내 안경업계에게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학기기는 가격경쟁 속에 일단 유리

안경테 업계 역시 한중 FTA의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경테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 귀금속 재질(메탈), 기타 재질로 나뉘는데 플라스틱 재질만 10년 후 관세 철폐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즉시 관세 철폐가 결정됐다.

귀금속 재질의 선글라스 역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지만 기타 재질은 10년 후 철폐로 분류됐다.

대체적으로 제조업은 저비용, 저부가가치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범용(汎用) 기술을 활용하는 대구의 많은 안경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안경과의 경쟁으로 매출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구의 한 안경 금형공장의 관계자는 “중국산 안경은 이미 많이 들어와 FTA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관세 철폐로 중국산 저가 안경 가격이 10% 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입어 판매량이 다소 늘어나겠지만, 고급 안경을 찾는 사람에게는 외면받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FTA가 대구안경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란 말이다.

서울에 위치한 한 하우스브랜드 수입업체의 대표는 “근래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안경 프레임에 대한 관세 인하로 중국산 명품과 하우스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년내 적어도 8%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 수입업체들 간 내부의 경쟁으로 중국업체들만 배불리는 사태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안경업계는 이번 FTA 체결로 인한 격변이 전망되는데, 대체적으로 실익보다는 손해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광학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세계적인 광학기기 업체들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입어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한국이 중국 광학기기 업체에 비해 기술력으로는 25% 이상 앞서면서 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중 FTA가 정식 체결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역 상대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원산지증명을 해야 하는데, 한중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준은 700달러(약 77만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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