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실태파악과 질적 관리위해 23일부터 시행… 신고 누락 시 면허정지 처분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골자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개정안으로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8개 의료기사 직종의 종사자는 앞으로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안경사 등은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을 각 협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장관은 신고 자료의 기록, 확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된 개정법률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1년 11월 개정된 의기법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은 2012년 4월에 먼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