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대한안경사협회 정관 |
3.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2008. 4. 25 개정) 제2장 임원의 선출 제5조(선거권) 대의원 총회 3일전까지 본회 대의원 명부에 등록된 대의원만이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제7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회장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회장 선출 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대의원 선출 제22조(대의원 선출) ①지부 및 분회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지부 및 분회 회원 중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2. 대의원수는 총회 개최전년도말 지부 및 분회별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하여 본회 및 지부 상임이사회에서 책정한 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