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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말살하는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한다’
  • 우암 문윤서
  • 등록 2011-01-19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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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옥 회장… “결의대회 이후부터는 전체 안경인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업권 수호에 앞장서야”
 
9.28 결의대회 김태옥 대회장 개회사 전문

안경사법 결의대회 대회장인 김태옥 대한안경인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국 안경인 가족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기쁨과 환영의 뜻을 표명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비장한 각오로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의 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비현실적인 현 안경사법을 전면 반대한다는 전 안경인의 뜻을 관계당국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태옥 회장은 “오늘 우리는 안경 전문업 종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투쟁하고 중지를 모아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모색, 우리에 가장 걸맞는 안경사법을 만들어 다음에는 오늘과 같은 결의대회가 아닌 우리 안경인의 한 마당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대회사 발췌문이다.

“존경하는 원로 선배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전 안경인 여러분! 본인은 오늘 안경인 여러분을 환영하기에 앞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우리들의 생업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똑똑히 알고 중지를 모아 만대에 남길 수 있는 안경사법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안경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20여일에 불과하지만, 불철주야 전국 각지를 돌며 전 안경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나름대로 전력을 기울였고, 또 여기에 참석해 주신 전 안경인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셨기에 우리 안경인들의 뜻은 더욱 심도 있게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경전문 종사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투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우리의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차후 이 자리에 모일 때는 오늘과 같이 울긋불긋한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지 않는 우리 안경인의 한 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일심동체가 되어 오늘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로 1만 2천여 안경인 결집

여러분! 안경사법이란 전 안경인에 해당하는 법이요 또한 전 안경인이 지키고 따라야 법이지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안경사법은 우리들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은 시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경사 면허시험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여기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 높여 외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1만1천여 안경업 종사자들은 80%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추측은 명약관화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악법이 시행되어 경과조치 기간인 8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9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전업으로 운영해 왔던 안경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선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현재 여러분들의 영역중 80% 이상은 안과에 넘겨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현 안경사법은 현행대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춰주게 될 경우 여러분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에 따른 벌금 또는 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경인 업권 인정한 안경사법이 적법 강조

“이 시간 이후 대한안경인협회, 한국안경유통협의회, 기사협회, 그리고 한국 안경업계를 이끌어 갈 전문대학 안경광학과 출신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우리의 업권을 나서서 찾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컴퓨터 검안기란 오늘날 과학이 낳은 최첨단 전산기기입니다.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미국•일본•유럽 등지에서도 수백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안경업종이 현재 의료 진료와 관계없이 분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까지 국민시력보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과거 맥주병으로 안경렌즈를 만들 때와는 달리 이제 다량의 렌즈를 공급, 시력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어떻게 국민시력 보건향상에 지대한 공헌이 없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세계 각국의 법적인 판례는 시력장애자에게 안경을 맞추기 위한 눈의 측정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관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법이 만들어져 수만의 안경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단호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 출발하는 비상한 각오로 업권 수호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호라는 이 크나큰 배가 지금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과 본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안경사법이 현재보다 합당한 법, 아니면 현 안경사법을 고쳐 우리 안경 업권을 현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거부키로 한 것은 범 안경인대책위원회에서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모든 안경인이 총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이미 2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쳐 대통령•보사부령이 공포되어 시행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당한 이 악법은 현재 시험 대상자인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업권의 80% 이상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시험을 거부키로 한 것입니다.

전국의 안경인 여러분! 현재 우리의 입장은 물론 당국의 어려운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안경인들이 당면해 있는 업권 문제와 나아가 생존권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합법 절차에 따라서 법의 수혜자인 안경인에게 적절한 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을 철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 청와대와 주무장관, 각 정당에 우리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권력을 무시하며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도 국민이 있고나서 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중의로 현 상태로서는 면허시험을 전면 거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전 안경인들의 빛나는 눈빛과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열기로 대동단결하게 되면 우리들의 공동 염원은 기필코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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