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섹 수술 무단으로 광고… 초상권 침해로 각 1억원 배상 청구
탤런트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안과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태희와 백지연은 “E안과 병원장 엄모 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자신들의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며 “초상권을 침해당한 손해보상으로 각각 1억 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의 ‘스타체험기’에 김태희와 백지연의 사진과 함께 ‘김태희님, 엄 원장님께 너무나 잘 보인다고 감사의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 생각난다’‘대한민국 대표 여성 앵커였던 백지연님, 정확한 발음을 직접 들으니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다’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