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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L 관리 부실 지적
  • 편집국
  • 등록 2013-10-31 2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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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콘택트렌즈 부작용 파악 낮다
 
콘택트렌즈의 관련 규정과 관리의 미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약처) 차원의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2009년 이후 4년 9개월 간 총 113건(올해 23건)의 소프트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파악한데 반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만 벌써 총 200건의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접수했다며 식약처에 시급한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년 9개월 간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신고한 총 113건의 관련 부작용을 파악한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열 달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사항 200건을 접수해 식약처의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현 규정은 콘택트렌즈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기업자가 실명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중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고 있어 기타 부작용 및 콘택트렌즈 구매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서클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 관리 전반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 전환,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허가 및 시판 후 발생한 부작용들을 각 사례별로 신속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콘택트렌즈의 부작용과 관련해 식약처는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해 의료기기 취급자, 의료인과 환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콘택트렌즈 안전성 정보를 접수받고, 부작용이 위중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취급자의 신고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의료인과 환자 및 소비자들은 자발적 보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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