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 총 18회 교육… 허가•심사 효율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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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민원의 보완율 개선을 위해 첨부자료 제출 대상 및 범위를 알기 쉽도록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민원 교육을 실시하는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관련 민원인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민원의 보완율 감소와 허가 및 심사 신속화 ▲의료기기 허가 및 심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6개 지방 식약청 강당에서 시행한다.
1차 민원교육은 7월 9일부터 18일까지, 2차 교육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3차는 11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각 지역별로 3회씩 총 18회를 교육하는 이번 교육의 신청은 권역별 지방청에서 접수되고, 지역이 서울인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