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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고 넘보는데… 안경사는 ‘소걸음’
  • 정재훈 기자
  • 등록 2012-11-16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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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이트 통한 구매 여전, 소비자 부작용 대응력 취약… 소비자 불법 구매 차단과 안경사 고유판매 대국민 홍보 시급
지난해 11월 22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3일부터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금지됐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사용방법이나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됐다.

본지는 법률 공포 이후 1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법률개정으로 인한 그동안의 변화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조명해 보았다. - 편집자 주

법안이 발효된 이후 대학가 등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안경원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효창동에 거주하며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만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다 안경원을 처음 찾았다는 한 학생은 그동안 잘못된 착용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구매자가 많지 않은 지역의 안경원에서는 법안 시행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들 안경원의 경우 여전히 안경테나 안경렌즈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콘택트렌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설명의무 안내문을 비치해뒀지만 판매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판매가 되어도 마진은 높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졌지만 법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부 소비자들이 안경원에 전화로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G안경원은 한 고객이 전화로 자신의 도수를 불러준 후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 택배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안경원 소속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관련 법 법규 때문에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보내주는 것인데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들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모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관계자 역시 공장 견학차 본사를 찾아온 한 안경광학과 학생으로부터 “콘택트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소비자의 몫인데, 법안을 보면 안경사의 처방 비율이 높은 것처럼 되어 있다”면서 “안과 처방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법안의 효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었지만, 안광과 학생마저 콘택트렌즈 관련 법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콘택트렌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이 구입처로 안경원으로 돌아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안경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도 구매처 혼란

법안 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콘택트렌즈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쇼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온 학생들과 젊은층은 주로 단일품목을 취급하고 전문성이 가미된 콘택트렌즈 전문점을 찾고, 일반 안경원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지어 이들 콘택트렌즈 가맹점은 ‘전문점’이라는 타이틀은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일부 전문점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여 적잖은 원성을 듣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지만 제품마다 가격을 공개해 놓고 자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A’사 같은 경우는 패션 액세서리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할 시 콘택트렌즈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직접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상품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놓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고객 유인 문구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문구가 과열되면 불법행위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들 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구매 방식으로 인터넷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구매란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후 택배를 통해 물건을 받아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는 국내 구입가보다 고가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다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다는 정보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같은 해외구매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 블로그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어 더 많은 해외 직접구매 등 불법 행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부작용 예방에 최선 다해야

문제는 이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콘택트렌즈 사은품과 해외 구매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전문가가 처방하고 판매해야 하는 의료기기라는 생각보다 저가•서비스 상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구입한 콘택트렌즈는 사용설명이나 처방 없이 사용되어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눈과 직접 접촉하는 렌즈의 특성상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 콘택트렌즈를 무분별하게 오염된 상태로 착용하여 부작용 사례를 양산할 수 있다.

심심하면 각종 매체에서 터져 나오는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를 안경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경계에서는 차제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콘택트렌즈 법안의 시행에 따른 안경사의 설명 의무의 중요성은 법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던 중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계기로 안경사들이 소비자의 안전한 콘택트렌즈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졌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전국의 안경사를 대상으로 고지의무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안경사들의 판매 업권을 유지• 확대해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경사의 전문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된 지 1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안경사는 이 법안의 혜택에 무관심하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안경사 손에 쥐어진 떡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경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느 단체는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문제 삼아 콘택트렌즈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다.

안경사들이 판매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신뢰감 형성에 매진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마련됐다고 해도 방심하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다보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 아무리 애써서 힘들게 만든 권리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화사한 꽃을 피우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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