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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단속
  • 편집국
  • 등록 2011-12-30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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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 12일간 집중 단속… 재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시가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대형마트, 문구사, 수입물품 판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주요 소비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단속 주요품목은 수입 공산품 중 안경테, 선글라스, 의류, 골프채, 휴대용 컴퓨터, 사진기 등으로 제주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30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마트와 주방용품 가게에서 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제주시는 원산지 표시 불이행과 원산지 표시는 돼있지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부정확하게 표시한 적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재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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