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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 즐기던 협회에 ‘날벼락’
  • 합동취재반
  • 등록 2011-11-30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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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S 안경사… 전국 안경사에게 집행부 비난하며 회장 등 사퇴 촉구하는 편지 발송
 
본회 집행부… “편지 내용 중 25곳이 과장•허위, 이제는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

현 집행부가 회무를 불합리하게 처리하고, 직전 회장의 비리를 은폐•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통의 편지가 전국의 안경사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1954년 한국안경광학협회가 발기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반 개인 회원이 전국에 편지를 발송하면서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유례없는 이번 사태로 안경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금지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어 모처럼 고무된 분위기에 젖어있던 현 집행부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안경사에게 송달된 경기지부 소속의 S 회원은 이 편지에서 제 38차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 조정 안건은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리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자신이 협회 전용 사이트의 ‘안경사 사랑방’에 올린 글이 계속 삭제되다가 아이디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게 막은 것은 현 집행부의 월권행위로써 이정배 회장 등 4인은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에도 11월 22일자로 배달된 이 편지가 전국 안경사 회원에게 송달된 때는 때마침 2013년도 아-태검안학술대회(APCO)의 한국 유치를 위해 이정배 회장 등 본회 임원 5명이 싱가폴을 방문한 때였다.

단체 설립된 후 초유 사태로 업계 술렁

전국 회원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S 회원은 ‘일개 회원이 사비를 들여서 회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협회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 6장의 장문의 편지에서 S 회원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 직전 회장이 회비 1억원을 횡령하여 법정에서 집행유예 2년의 판결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협회가 회수는커녕 은폐하면서 모금을 주도했고, 둘째 38차 대의원총회 안건 중 대의원 숫자 조정 안건이 의결된 것은 정족수 부족에 의한 결의임으로 무효이며, 셋째 협회 사이트 ‘안경사 사랑방’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오히려 삭제하다가 영구히 아이디를 이용치 못하게 막는 것은 협회 집행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정배 회장과 김영필 수석부회장, 김대현 행정부회장, 서동림 사무총장은 이 같은 이유로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S 회원의 주장이다.

특히 S 회원은 이 편지에서 직전 회장의 횡령을 조사할 때 이정배 회장이 잘못 판단하여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공영방송에 보도되어 안경사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또 차기 협회장 자리를 나눠먹기 위해 1년여 간 직선과 간선의 혼합된 제도를 만든 제도개선위원회의 안건을 부결하는 추악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싱가폴에서 개최된 국제검안사협회 연차총회에 참가, 말레이시아와 경합 끝에 2012년 국제학술대회의 한국 유치를 성사시키고 귀국한 이정배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고 “이 분은 오랫동안 터무니없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현 집행부를 음해하고 매도해 왔다”고 잘라 말하고 “지금까지 이 분에게 3회에 걸쳐 직접 이메일로 답변을 했지만, 계속해서 고정된 틀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허위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회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한때는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을 때 명예훼손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었다”며 “다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은 회원 한분 한분이 가족이라는 마음에서 참았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협회의 한 임원은 전화 통화에서 S 회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임원은 S 회원의 편지에는 모두 25군데가 허위•과장되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긴급하게 열린 회장단 회의 결과, 첫째 전국 회원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본 사안에 대해 궁금한 모든 안경사가 모두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오는 12월 14일경에 개최하여 S 회원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둘째 대전에 거주하는 수석감사와 부천에 소재한 김대현 행정부회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S 회원을 각각 고발하며, 셋째 대외비로 구분되어 개인 회원이 가질 수 없는 회원 명부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협회 관내 서대문경찰서에 조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관계자는 S 회원이 주장한 회원 대의원 숫자의 조정 의결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안으로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협회가 비리 때문에 특별감사를 회피한다는 S 회원의 주장에 대해 이 임원은 “편지에 거명된 조부익 회원이 특별 외부감사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협회 관계자와 조부익 회원과의 대면에서 특별 외부감사의 전제조건으로 협회는 3가지 조건을 조부익 회원에게 제시(특별 외부감사 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첫째 추후 이 문제를 다시 재론치 않을 것, 둘째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거짓 주장으로 판명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 셋째 특별 외부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2~3천만원에 대한 경비 부담 문제)하고, 확답을 받으면 즉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조부익 회원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당사자의 답변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잠정 유예토록 한다’로 결의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S 회원이 협회 사이트에 올린 글을 삭제하거나 영구적으로 차단하여 회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임원은 “S 회원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난성 글에 집행부 전체가 마치 거짓말이나 일삼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됨으로써 정상적인 회무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S 회원의 글을 삭제하고 차단한 것은 콘택트렌즈 관련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중요한 시점이어서 자칫 S 회원의 잘못된 주장이 상대 쪽에 빌미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부득이하게 삭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윤효찬 직전 회장의 공금횡령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윤효찬 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직할 때 사비를 상당 부분 사용한 점을 참작하고, 또 문제가 된 공금의 대다수가 협회 회무에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일부 금액이 개인 용도로 이용되어 벌금없이 집행유예로 판결난 사안이어서 협회 역시 별도로 회수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 27일 S 회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리고 S 회원이 거명한 일부 임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S 회원은 “개인 사비까지 들이면서 전국에 편지를 보낸 것은 협회가 자신의 아이디를 금지시킨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회원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쓴소리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이는 전형”이라며 고발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또한 S 회원은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부익 당시 부회장의 내용증명도 갖고 있고 이를 믿고 있으며, 협회장으로부터 2회의 메일은 받았지만, 협회 임원이 자신을 찾은 것은 안경원 개업 시 인사차 방문 중에 잠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특히 S 회원은 현 집행부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판명난 사람에게 이를 회수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어 협회 주요인사와 이 문제를 만나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S 회원은 유용 금액의 회수와 재발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선행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추가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회원들, “이제는 잘잘못 따져야”

결국 17대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몇몇 사안을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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