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현황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조사엔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신청한 연령대, 성별 분포 및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 사용 보험금 지급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 전 사전조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추진 과제로 꼽힌 ‘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를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금감원의 조사를 서두르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보험사가)백내장으로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부지급된 건수도 17배까지 늘었다. 즉 의료자문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면죄부만 만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백내장 보험금의 부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고령층, 단초점렌즈 등 수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입퇴원 확인서가 있더라도 실질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라면 통원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기에 백내장 수술의 일률적인 입원치료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백내장 수술이 예전처럼 입원치료로 인정받으면 막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무분별한 수술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노안교정수술도 덩달아 늘어나 안경원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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