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장규제관리국(SMA)이 지난 9일 하이창 콘택트렌즈 유한회사 상하이지점에 대해 허위광고 혐의로 20만위안(약 3,69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경제네트워크」에 따르면, 2021년 7월 하이창 콘택트렌즈는 창사광시보루이 광고통신유한회사와 하이창의 브랜드인 아이마스크를 홍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친수성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빛을 쫓는 소녀는 언제나 빛난다’를 제작했다.
그런데 해당 인쇄광고에 유명가수 왕린카이가 촬영했던 아이마스크 영상 광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에게 왕린카이가 하이창 콘택트렌즈를 홍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SMA의 관계자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28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에 우린 하이창 콘택트렌즈에 해당광고 게재 중지 명령과 2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