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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15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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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안경사도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 판매, 부작용 설명 고지 않으면 벌금
안경사 면허신고제 오는 2014년부터 시행… 3년마다 의무신고, 신고 불이행 시 안경사 자격정지

지난달 28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와 안경원 고유 판매, 안경사의 콘택트 사용방법 및 부작용 설명 의무, 안경사 면허신고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법안에 이은 콘택트렌즈의 마지막 개정 법률이 통과되어 안경사제도 도입 23년 만에 최대의 쾌거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의 핵심 법안은 ①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법 제12조 5항 신설) ②안경사라고 하더라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법 제12조 6항 신설, 다만 안과의사의 경우는 진료행위에 병행•수반되는 콘택트렌즈의 판매행위로 허용함) ③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법 제12조 7항 신설). ④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2014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하는, 이른바 ‘안경사 면허신고제’ 이다(법 제11조 1항 신설).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안경사의 위상과 권익 향상은 훨씬 견고해지고,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 대안협)의 회무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 중 콘택트렌즈의 전자 상거래 금지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 경 공포된 후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또한 안경사 면허신고제는 내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용목적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즉 써클렌즈와 컬러콘택트렌즈도 안경원이 아닌 곳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가 일체 중지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조항이다. 또 안경사도 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모든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 사이에 범람하는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및 안경원 이외 장소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미용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소년을 비롯한 미용렌즈 사용자의 눈 건강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 법률의 공포로 안경사의 위상 강화는 물론 안경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콘택트렌즈 사용법 및 부작용 설명 의무

앞으로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7관한 시행령 제 12조에 7항을 신설,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때 제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명시했다.

안경사가 눈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여성층이 선호하는 미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청소년과 젊은층 여성들은 인터넷 등 안경원 이외 장소에서 콘택트렌즈를 쉽게 구입•사용한 결과 대부분의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은 제대로 된 착용법 및 관리방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무분별한 판매를 근절시키고, 안과나 안경원을 통한 정확한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안협 역시 이 같은 여론 확산에 힘입어 미용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성사시킬 수 있었다.

안경사 면허신고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안경사 면허 취득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재신고해야 하는 이른바 ‘면허신고제’도 포함되어 있다.

안경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안된 제도이다.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경우에는 안경사 취득자라도 위법에 해당된다.

더구나 이번에 신설된 면허신고제는 안경사의 소재 및 동선 파악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신설된 법안인 만큼 신고의 기준은 보수교육 수료 여부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면허신고제 역시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협에서 면허 신고를 접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은 이미 면허신고제 운영을 위한 강도 높은 실행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에 시행되는 만큼 내년 보수교육부터 참가 유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보수교육을 1회라도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신고를 접수받지 못하는 만큼 대안협은 앞으로 보수교육을 엄격하게 운영하되 자격이 정지되는 안경사가 없게 할 방침이다.

또 부득이한 이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안경사에게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모든 잘잘못은 안경사 ‘몫’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경사에게 전환점이 될 만큼 역사적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안경사만의 콘택트렌즈 판매, 즉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대안협은 그동안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국회의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끝없는 설득을 펼쳐 왔고, 작년에 설립된 8개 직능단체들의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콘택트렌즈의 모든 공과(功過)는 오직 안경사의 몫이 되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택트렌즈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있어도 피해의 책임은 안경사가 떠안고, 더구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검사자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극력 반대했던 안과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 증정품으로까지 추락한 콘택트렌즈를 양질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도 다름 아닌 안경사라는 점이다. 안경원 내실을 다지는 주요 품목으로서 안경사의 인식 전환이 따라야 법안 통과의 의미가 커진다.

그래서 이번 일부 개정된 법률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안경원에게 약(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안경원을 사고뭉치로 만드는 독(毒)으로 만들지는 ‘안경사 하기 나름’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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