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근시 억제에 ‘아트로핀’ 효과 미비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7-31 15:42:20

기사수정
  • 美 WEI, 2년여 연구물 발표
  • 레프카 박사 “저용량 안약 큰 영향 없다”

미국 볼티모어에 소재한 존스홉킨스 윌머안과연구소(WEI)가 최신 연구를 통해 어린이의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의 저용량 아트로핀 0.01%의 사용이 큰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WEI가 발표한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트로핀은 근시 진행을 늦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안구 팽창, 광과민성, 근거리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부작용이 너무 많아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미국 12개 지역사회에서 모집된 -1.00 D에서 -6.00 D의 근시를 가진 5~12세 어린이 18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약 대조 및 이중 마스크 임상시험을 실시, 아이들은 2:1로 무작위 배정돼 24개월 동안 0.01%의 아트로핀 1방울, 위약 1방울을 처방 받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안축 길이 변화를 관찰한 결과 기준선에서 24개월까지 축 길이의 조정된 평균 변화는 아트로핀 그룹과 위약 그룹에서 각각 0.44㎜와 0.45㎜였고, 조정된 차이는 –0.002㎜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인 마이클 X.레프카 박사는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의 근시 진행 또는 축 신장을 늦추기 위한 목적의 저용량 아트로핀을 함유한 안약의 사용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근시 조절에 대한 연구는 근시 진행을 줄이기 위해 더욱 강한 농도의 아트로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 결과는 근래 동아시아에서 수행된 어린이에 대한 아트로핀의 효과를 보고한 시험 결과와 대조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내 안경원의 연평균 매출은 ‘2억 1,850만원’ 국내 안경원의 2022년도 연평균 매출이 2021년보다 5.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콘텐츠에선 업...
  2. 봄철 ‘항히스타민제’ 과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달에 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공개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의약품...
  3. 망막박리 치료하는 인공 유리체 개발 망막박리 치료를 위한 인공 유리체가 개발되었다.  지난 1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동아대학교병원 합동연구팀은 망막박리 치료에 알지네이트를 활용하는 연구결과를 과학 및 임상적 응용을 다루는 국제저널인 「Biomaterials」에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해초에서 추출한 천연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리체는 수정...
  4. 안경사를 진정한 전문가로 만드는 안경 피팅④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에서 ‘킨들’을 성공한 것에 힘입어 개발한 것이 스마트폰인 ‘파이어폰(Fire Phone)이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출시한 파이어폰은 4.7인치 고화질의 터치스크린에 13메가 픽셀 카메라 내장 등 기...
  5. 미완의 국내 안경사법… 말레이시아에 답 있다 말레이시아의 안경사 관련법이 한국 안경사들이 획득•수행해야 할 모범 정답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 안경사들이 말레이시아 안경사법을 최종 목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업무 범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 현재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눈과 관련한 전문가를 ①눈의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의사 ②굴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