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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긴 헌재의 늦장 심판… 콘택트 온라인 안갯속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3-06-30 17:58:34
  • 수정 2023-07-06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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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한 헌법소원 3년 넘겨
  • 헌재의 평균 처리기간은 4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20년 5월에 국내에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대한 심판이 3년이 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통상 4개월 안팎임을 감안할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 것.

 

1988년 설치된 헌재는 지난 2월까지 총 4만 1천여 건에 가까운 헌법소원심판이 제소되어 이 중엔 4일 만에 빠르게 결정된 사건도 있지만, 지금껏 최장 9년 3개월이 걸린 사건도 있기는 하다. 

 

다만 지난 5년간 사건별 평균 처리기간이 122일이란 것을 감안하면 의기법 12조에 대한 판결은 이미 평균을 뛰어넘는 것으로 안경사를 비롯해 관련 업계인들은 심판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콘택트렌즈 유통업체 대표는 “헌재가 의기법 12조를 합헌이나 각하 등 지금 현 체재, 즉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결심한다면 금방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처럼 장기간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기각, 헌법불합치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 헌재는 현행 의기법 12조에 기각 등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계속해서 그는 “실제로 콘택트렌즈의 많은 회사들이 의기법 12조가 현행법으로서의 권한 상실에 대비해 온라인 마켓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헌재 심판 길어지며 안경사 노심초사 

그러나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의 김효진 교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기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도록 규정해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안경사도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는 규정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고, 국내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처방 및 구매 시스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국계 콘택트렌즈 업체의 관계자 역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다뤄져야 소비자도 안전하기에 이번 헌재의 종국 결정이 합헌으로 결론나기 바란다”며 “우리 회사 입장에선 콘택트렌즈가 온라인과 홈쇼핑에서 판매되면 당장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안 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크고, 그 결과 콘택트 판매업체들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Tip. 헌법재판소의 6가지 종국 결정 ▶합헌: 현행법의 취지에 합당하다는 결정을 말한다.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심판. ▶각하: 소송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형식 자체가 틀려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심판. ▶기각: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심판. ▶위헌: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란 결정이다. 이 경우 해당 법령은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심판. ▶인용: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 내용이 옳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심판. ▶헌법불합치:‘하위법(下位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다. 즉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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