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Gavin Newsom 주지사[사진]가 지난달 30일 주(州)의 검안사들이 치료용 레이저를 사용해 눈꺼풀 병변을 제거하고, 각막 관련 치료를 허용한다는 의회법안 AB 2236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의회의 입법 업데이트를 통해 “이 법안은 특정 교육과 훈련을 마친 검안사에게 현재 안과의사가 수행하는 안과수술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아직 검안사가 그 같은 수술절차를 수행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거부를 선언하기 하루 전 주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검안사들이 1년 미만의 훈련으로 고급 수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술 절차를 수행하는 안과의사는 최소 3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캘리포니아검안협회(COA)의 크리스틴 슐츠 전무이사는 “검안사와 안과의사가 겹쳐지는 동일한 업무는 이미 81% 이상이며, 검안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변명”이라며 “캘리포니아의 여러 안과의사 아카데미, 캘리포니아의학협회 등은 검안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에 필수적인 훈련은 동의하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지사가 AB 2236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