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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주40시간제’ 안경계 돌진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1-09-29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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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대형 안경원과 업체들 ‘비용 상승’걱정하며 전전긍긍
 
주40시간 근무제 밀착 르포

안경업계에 주40시간제의 여파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안경원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주40시간제를 당장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고민이 많다.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정책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에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 명동에 소재한 K안경원의 경우 주40근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경사를 신규로 채용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 안경사가 주4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 위반 내용을 해당 관청에 고발해서 부득이 안경사를 신규로 고용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8일에는 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회장 김영환, 안도협)의 긴급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도 했다.

안도협이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주40시간 근무제를 논의 한 것은 정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안경렌즈 도매업체들이 받게 될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매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업계가 한층 더 어려질 것이라며,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업체당 추가비용이 대략 16% 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해당 업체 대부분이 대책 마련에 부심

사실상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따라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인 업체는 주40시간제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거나 추가 고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안경도매업체의 경우 고민 끝에 최근 노무사를 통해 주40시간제에 맞는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사의 컨설팅 비용만 2백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노무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B업체 역시 최근 주40시간제에 맞춰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다. 한꺼번에 적잖은 인원을 추가 고용해야 했던 이 업체는 신입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와 거래처 관리 등을 교육하느라 부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선뜻 주40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는 업무 특성상 자체적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위반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다.

안도협의 한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의 경우 업무 특성상 주40시간제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단순•반복 업무 수행자 등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고용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업계는 주40시간제의 경우 정부가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점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회사의 경영 현실과 정부 정책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막상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20인 미만인 전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었다고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또는 주5일, 주4일 근무 등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추가 근무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추가 근무수당을 연봉제나 수당제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40시간 근무제는 강제 규정으로써 상시 근무자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 합의 하에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주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40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변경되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우선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 시 10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주40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 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업체는 속도조절 등 보완책 요구

현재 일각에서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제도 시행의 속도조절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주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영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50%를 한시 유예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연장근로수당의 특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강화하거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업계의 대표자들 역시 정부의 방침이라 대상 업체는 결국 주5일제를 적용해야 되겠지만, 안경업계의 영세성이나 업무의 특성상으로 볼 때 제도 시행의 속도 조절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tip
■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보통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5일간 근무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라고 하며, 프랑스는 1936년, 독일 1967년, 일본 1987년에 실시. 이외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40시간 근무제 적용 운용.

■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도입 추진.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 2002년 9월 입법안 마련,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 :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 시행, 2단계 : 3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부터 시행, 3단계 : 1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부터 시행, 4단계 : 5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부터 시행, 5단계 : 2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부터 시행, 마지막 단계 : 20인 미만 사업장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실시.

■ 2009년 OECD의 발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약 2100시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정부는 주40시간제 도입•확대 실시로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에 의한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및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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