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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는, 보통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5일간 근무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라고 하며, 프랑스는 1936년, 독일 1967년, 일본 1987년에 실시. 이외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40시간 근무제 적용 운용. ■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도입 추진.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 2002년 9월 입법안 마련,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 :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 시행, 2단계 : 3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부터 시행, 3단계 : 1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부터 시행, 4단계 : 5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부터 시행, 5단계 : 2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부터 시행, 마지막 단계 : 20인 미만 사업장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실시. ■ 2009년 OECD의 발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약 2100시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정부는 주40시간제 도입•확대 실시로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에 의한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및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