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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안과의사 딴죽으로 주춤
  • 나홍선 기자
  • 등록 2011-09-19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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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학회측, 관계요로 방문, 언론 플레이 하며 개정안 저지 위해 적극 행보… 개정안 9월 통과 불투명
안경사법 제정 이후 두 번 다시없을 역사적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에 관련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안경업계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속에서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국회통과가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안경사의 C/L 설명의무 조항

현재 안과의사와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안경사는 시력보정 및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개정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라는 이 개정안이 안경사에게만 콘택트렌즈 판매권을 주고, 특히 부작용 설명은 의료행위로써 이를 신설 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34호 참조> 안과의사들이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판매 주체를 안경사로 명시해 자칫 안과의사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고,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이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의 이러한 반대 이유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정의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의사들이 안경사들의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는 것 자체를 빌미로 안경사의 업무를 제한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 안경사들의 공통된 의견 때문이다.

안과의사의 지시나 처방없이 안경사가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의무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자칫 안과의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안경원서 쉽게 구입하기에 부작용 많다?

최근 대한안과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다수의 언론사에 의해 폭넓게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안과학회 등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요로를 방문하여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안과학회는 각 언론사에 한국콘택트렌즈연구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라며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잘못된 콘택트렌즈 착용이 가장 큰 원인이며, 부작용을 호소한 착용자의 대다수가 안과의사의 상담과 처방 없이 임의로 안경원 등에서 구입해 착용한 결과”라는 내용을 주요 언론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안과학회 이사인 K 교수는 “각막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신중히 착용해야할 분명한 대상”이라며 “컬러 콘택트렌즈 부작용 환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층들인데, 이들이 멋을 내기 위해 안경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해 착용하는 현실이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K 교수는 또 “시판되는 많은 수의 컬러 콘택트렌즈가 안전성과 위생적인 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며 “청소년층의 각막질환은 성인에 비해 큰 폭의 시력저하는 물론 만성질환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바른 착용법 안내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무

하지만 안과의사들의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은 잘못된 착용습관과 보관상의 문제 때문인데, 이를 안경원의 판매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컬러 콘택트렌즈의 경우 여러 명이 돌려가며 착용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만지는 등의 잘못된 착용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자료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안경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부작용이 많다는 식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안경사들의 실력이나 수준이 안과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낮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콘택트렌즈 교육의 경우 안과의사들은 형식적인 교육을 받는 반면,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몇 학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과의사들은 콘택트렌즈를 처방의 하나로 보는 반면에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의 설계와 디자인, 다양한 제품의 특성과 장단점 등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과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수준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안경사의 현재 수준이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의 착용과 보관방법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부작용 문제가 발생된다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과의사들도 안경사와 똑같이 책임이 있다”며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가 더 많이 판매된다고 해서 판매와 부작용을 연결시킨 것은 안경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우월 심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들 “우월적 지위 이용한 오만한 태도”

의사들의 태도는 더 나아가 일반적인 상도의(商道義)나 거래 관행, 타 전문가와의 형평성을 비춰볼 때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공산품 등을 구입하면 포장지나 용기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생산자의 의무표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등을 설명하는 것은 기본 판매법이다.

더구나 전자제품이나 일반 공산품 등을 구입할 때도 판매자가 제품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는데, 눈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에 대해 국가 면허인인 안경사가 보관 및 취급방법, 착용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을 진료행위라는 안과의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오만한 행동이라는 것이 대다수 안경사들의 의견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비교할 때도 안과의사들의 주장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약사만 해도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이나 사용(복약)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 같은 약사의 복약지도나 제품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의사들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시 설명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안경사는 “멀쩡한 눈에 라식 수술을 권하는 일부 안과의사들의 이기심이 이번에도 ‘자기만 최고’라는 의식이 표현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안경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응 시급

현재, 일각에서는 안경사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각종 대응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설명의무의 필요성이나 깊이 있는 교육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경광학과의 한 교수도 “근래에 안경사들이 안과의사들에게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경사들이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게 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또한 안경사는 이러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안경사들이 안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 및 컬러렌즈 등 무도수 콘택트렌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막고,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콘택트렌즈가 갖는 제품의 특성상 올바른 착용과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많은 착용자들이 안구건조증 등 각종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경사로 하여금 올바른 관리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은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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