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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안경 배송? 국내 실정에서는 ‘불가능’
  • 특별취재반
  • 등록 2021-06-30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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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의 ‘안경 드론 배송’ 정책은 국내 여건상 10년내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
  • 사생활 침해와 추락 위험•각종 규제도 드론 배송에 걸림돌


▲ 지난 2019년 말부터 미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Amazon社의 드론 운송 서비스의 모습.

정부가 도수안경을 온라인에서 구입하고, 이 안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이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드론이나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혁신과 안경 온라인 판매를 선정한 후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과연 드론으로 안경을 배송할 수 있을까.

 

드론업계 관계자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현재 출시되는 드론의 기술을 감안할 때 적어도 10년 내에는 드론으로 안경을 배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안경계 일각에서는 드론 배송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가 규제 샌드박스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다 흐지부지되자 드론으로 안경 배송이라는 귀가 솔깃한 이슈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환경에서는 드론으로 안경을 배송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주거환경과 다르게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에서 특히 복층의 빌라와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드론이 자동비행 하며 뜨고 내릴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드론은 기술적으로 안경 배송이 어렵다.

 

우선 드론의 비행시간이 문제인데 가장 장시간 비행하는 드론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짧은 드론은 5분에 불과하다.

 

만약 드론으로 안경을 배송하다 배터리 충전량이 부족하면 고객에게 물건 배송은커녕 추락할 위험이 있다.

 

현재 몇몇 드론 개발사들이 수소 연료를 이용해 2~3시간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지만, 비행시간만 해결됐다고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드론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정확하게 배송하려면 무엇보다 구입자 신분 확인과 도착지 주소 등 필요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인공지능 AI기술과 자동비행 기술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드론으로 안경을 배송한다는 기재부의 정책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이다.

 

 

육안으로 못 보는 드론 비행은 현행법서 금지

드론에 관련한 현행 법규나 규정도 안경 배송에 걸림돌이다.

 

우선 현행 법규상 상업용 드론을 비행할 때는 배송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공역, 고도 150m 이상은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12kg 이하 비사업용 이외는 모두 장치신고를 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6개월 내지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드론의 조종자에 대한 증명은 12kg 초과 사업용만 적용되지만, 보험가입은 모든 사업용이 가입해야 되고, 조종자 준수사항은 무게나 사업 여부에 관련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

 

이 역시 위반하면 200~50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드론을 비행하려는 조종자는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 시행규칙 제310)을 따라야 한다.

 

- 비행 금지 시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는 비행 금지

 

-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 / 휴전선 인근 및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비행금지구역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인 150m 이상의 고도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등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면 미리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에 낙하물 투하나 조종자 음주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드론)를 직접 볼 수 없을(안개, 황사 등 시야가 좋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비행) 때는 비행을 할 수 없다.

 

이밖에 초경량 드론도 비행을 하려면 군 관할 관제권에 따라 공군, 해군, 육군(항공작전사령부(비행정보반))과 미공군 등에 신고하고, 서울 도심은 수도방위사령부(작전지원과), 휴전선지역은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등 지역과 주요 시설에 따라 별도로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드론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규정을 폐기하고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드론이 비행하면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 드론 간의 충돌, 고장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고 처리하나.

 

일선의 5만여 안경사들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안경의 진정한 신사업은 눈 건강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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