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를 정의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조문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63)’을 대표발의,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라고 적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의 사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경사를 비롯해 모든 의료기사가 환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찬반 게시판에 5월말 현재 25,656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중 찬성은 70%가 넘는 18,000건, 반대는 27%인 약 7,000건일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