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2년 후인 2022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음으로써 안경관련 회사 및 대형 안경원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