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약품영업허가증 취득 등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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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中新我要」가 지난 17일 보도를 통해, 대만 위생국이 근시나 노안 등에 사용하는 시력교정용의 도수가 있는 렌즈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자재허가증을 취득하고, 제조·수입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대만 국민들은 돋보기와 근시안경을 대부분 노상과 ‘39원 상점’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만 위생국 의료기자재 및 화장품 부문의 리우리칭 국장은 “위생국은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렌즈를 제1등급 의료기자재 관리품으로 넣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함부로 렌즈를 판매할 수 없고, 만약 위법이 발견될 시 3만 위엔에서 최고 15만 위엔(한화 110만 원~5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조치는 도수렌즈에 한하는 것으로써 2011년부터는 법률에 의거하여 의료기자재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제조·수입 판매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도수렌즈 판매장소, 판매자 등도 필히 약품영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는 운동용 도수안경, 예를 들어 눈보호 안경, 잠수용 물안경, 고글 등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포함시키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