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조사 쇼핑몰 업체와 협업으로 PB제품 공급… 제조사 제품 인증서도 동시 소개
최근 모든 콘택트렌즈(C/L)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기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속에서 C/L의 인터넷 판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중 업계 수위를 다투고 있는 대형사인 Z社의 경우, 자사 사이트를 통해 무도수 컬러 C/L 판매화면이 등장하고, 특히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C/L은 국내 유명 제조업체인 C社 제품으로, 별도 제조된 PB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C社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 유럽규격 MDD 인증, ISO9001 인증 등 각종 인증서 사본까지 링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후기에‘Z社의 제품은 항상 믿고 구입하고 있다’‘착용감이 편해 만족스럽다’등 호평 일색의 답글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들 직간접으로 제품 공급
무도수 컬러 C/L을 Z社에 공급하고 있는 C콘택트社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작년 중반에 Z社의 요청으로 PB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었다”며 “외국에서는 컬러 C/L이 패션용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라서 Z社도 아이템의 다양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하지만 예상 외로 판매실적이 미비해 이번에 의기법 개정안이 정식 발효된다면 공급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매도 시원찮은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C社의 답변이었다.
법안 통과 시 제3국서 판매할 듯
C/L 사이트를 운영하는 Z社 관계자 역시 “액세서리 아이템으로 시작한 C/L 판매가 처음 예상보다 매출이 신통치 않아서 이번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안보건 차원에서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C/L 제조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안경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야 구입하는 것과 다르게 인터넷 쇼핑몰은 젊은층 대다수가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C/L을 구입,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율이 월등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C/L 업체 관계자는 “C/L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면 기존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버를 제3국으로 옮겨서 제3국의 C/L로 판매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무도수 미용 컬러 C/L은 Z社 이외에도 대형 의류 쇼핑몰 업체인 F社 등 여러 대규모 쇼핑몰 업체와 제조사가 판매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