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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청능사들 의료기사 편입 추진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9-30 2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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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도자 의원, 올해 내 청능사 관련법 입법 발의
  • 보청기 판매 안경원은 대비 필요


▲ 보청기 피팅 등을 다루는 청능사에게 안경사처럼 의료기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진은 보청기의 피팅을 하고 있는 외국 청능사 모습.

보청기를 조정하는 전문 청능사(audiologist)에게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가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보청기는 처음 맞춘 후 일정기간 사용자에게 맞춤형 튜닝을 해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보청기를 판매한 후에는 조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경사처럼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청능사가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청기는 단계별 적응과 관리가 매우 중요해 보청기 구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절과 평가, 청능훈련 및 사후관리 등 재활과정이 필수적이다. 청능사는 바로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청능재활 전문가다.

 

우리나라는 20022월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청능사자격검정원)가 청능치료사라는 명칭으로 첫 자격증시험을 주관했는데, 자격증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난만큼 이젠 청능사에게 안경사 같은 의료기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말 최도자 의원은 국회에서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데 이어 늦어도 올해 안에 보건복지위에서 청능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직의 청능사들은 의료기사 자격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인데 한국청능사협회의 관계자는 노인성 난청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청각관리는 삶의 질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국내에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청각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청능사는 안과의사와 업무영역을 나누고 있는 안경사제도를 참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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