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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장비 개정안 12월 20일 내 공포 예정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09-18 14:01:18
  • 수정 2018-09-18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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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의 입법예고 거쳐 18일로 종료
  • 약 2달간 정부의 각종 심사 거쳐 개정 법률 공포 시행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란.

안경원의 10가지 필수장비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9일 안경원의 필수장비 10가지를 추가하는 의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8일까지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마감하고 제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법제처가 온라인으로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이 접수돼 취합하고 있다다만 개정안이 공포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안의 공포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919일부터 시행일로 정한 올해 1220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언제 공포된다고는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 이후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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