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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삭제·개정 위한 전국 순회 본격 개시 김태옥 신임 집행부… 악법으로 규정한 안경사관련법 저지 위해 전국 각 시도지부 동시 방문 우암 문윤서 2010-10-05 17:44: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 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 중 시력보정용 안경판매업의 등록을 한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89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안경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4조(안경사 국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사협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3조의 10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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