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반대 ‘전국궐기대회’ 성황
89년 9월 28일… 1만 2천여 안경인 새마을 88회관에 총 집결
우암 문윤서 2011-01-03 13:39:37
궐기대회 개최 의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굴절검사 금지는 안경업자 생업권(生業權) 박탈하는 것
서울 새마을본부 88회관에서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9월 28일 전국 안경업 관계인 및 가족이 모인 가운데 열기 찬 안경사법 반대 ‘범안경인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1만 2천여의 안경업주 및 안경기사들이 이날 철시를 단행하고 개최한 결의대회는 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및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는 안경사법(개정 의료기사법)의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안경사 면허시험을 거부하는 각 지역 결의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총 결의를 다짐한 것이다.
점심까지 싸들고 동참한 안경인 가족, 혹은 불구의 몸으로 휠체어를 이끌고 먼 지방에서 당도한 기사의 늠름한 모습, 법 결사반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구슬땀으로 범벅이 된 채 동료들을 격려하는 안경업주, 밤잠을 설치고 어깨띠와 피켓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연로한 기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 모습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것이 가슴에 와 닿은 하나로 뭉쳐진 결의대회장의 모습이었다.
아니 한국 안경사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진지한 절규(絶叫)와 함성(喊聲)이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큰 목소리였다.
본래 안경사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시력 보건향상과 안경업계의 권익옹호 및 안경인의 생업보호를 입법취지로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은 일부 안과 의사 쪽으로 기운, 안경인을 도외시한 기형아적 안경사법을 낳게 하고 말았다.
법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제정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에도 기울지 않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만인을 위한 법은 100년을 가며 악법 아닌 선법이란 법이념이 나오게 된다.
지금, 전체 안경인의 생사가 매달린 범 안경인호는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파선을 면하기 위해서는 1만 2천의 중지를 모아 소를 버리고 대를 앞세워 ‘범안경인 대책위원회’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는 일이다.
외국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고도성장을 극구 찬양하는 반면, 한국인의 단결심에 대해서는 회의적 태도다. ‘앉자면 서고 서자면 앉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개인 플레이엔 강해도 단체 플레이엔 약하다는 것이며, 또 단결심이 부족한 점이 우리의 결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단결(뭉침)이란 이념이나 행동상으로 민족•국가•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치는 일이다. 사회단체 구성원이 한 목적을 위해 친화적 결합성을 발휘하여 협동 또는 연대나 단합을 하는 즉, 뭉치는 일이다. 이 단결 없이는 국가•사회•단체의 번영이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선 범안경인이 한 곳으로 뭉치는 일이다. 똘똘 뭉쳐진 한 마음에 대의명분이 설 때 누가 말리지 않더라도 시험은 자동적으로 거부당하기 마련이다.
시험 응시자가 없으면 금년 말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안경사법은 유명무실, 공중분해가 되고 만다. 안경인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거부당한 안경사법은 한낱 휴지쪽지에 불과하게 된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안경인은 제 몸에 알맞은 새 옷(안경사법)을 짜 맞춰 입고 안전한 생업 바탕에서 국민시력보호는 물론, 한국 안경업계의 새로운 내일의 설계에 매진해야 할 결의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다짐하자.

굴절검사 금지는 안경업자 생업권(生業權) 박탈하는 것
서울 새마을본부 88회관에서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9월 28일 전국 안경업 관계인 및 가족이 모인 가운데 열기 찬 안경사법 반대 ‘범안경인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1만 2천여의 안경업주 및 안경기사들이 이날 철시를 단행하고 개최한 결의대회는 법 이전에 이미 안경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의 박탈 및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 요소가 있는 안경사법(개정 의료기사법)의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새로 시행되는 안경사 면허시험을 거부하는 각 지역 결의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총 결의를 다짐한 것이다.
점심까지 싸들고 동참한 안경인 가족, 혹은 불구의 몸으로 휠체어를 이끌고 먼 지방에서 당도한 기사의 늠름한 모습, 법 결사반대의 머리띠를 두르고 구슬땀으로 범벅이 된 채 동료들을 격려하는 안경업주, 밤잠을 설치고 어깨띠와 피켓을 만들어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연로한 기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 모습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것이 가슴에 와 닿은 하나로 뭉쳐진 결의대회장의 모습이었다.
아니 한국 안경사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진지한 절규(絶叫)와 함성(喊聲)이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큰 목소리였다.
본래 안경사법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시력 보건향상과 안경업계의 권익옹호 및 안경인의 생업보호를 입법취지로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은 일부 안과 의사 쪽으로 기운, 안경인을 도외시한 기형아적 안경사법을 낳게 하고 말았다.
법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입법•제정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에도 기울지 않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만인을 위한 법은 100년을 가며 악법 아닌 선법이란 법이념이 나오게 된다.
지금, 전체 안경인의 생사가 매달린 범 안경인호는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파선을 면하기 위해서는 1만 2천의 중지를 모아 소를 버리고 대를 앞세워 ‘범안경인 대책위원회’기치 아래 하나로 뭉치는 일이다.
외국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경제 고도성장을 극구 찬양하는 반면, 한국인의 단결심에 대해서는 회의적 태도다. ‘앉자면 서고 서자면 앉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개인 플레이엔 강해도 단체 플레이엔 약하다는 것이며, 또 단결심이 부족한 점이 우리의 결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단결(뭉침)이란 이념이나 행동상으로 민족•국가•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치는 일이다. 사회단체 구성원이 한 목적을 위해 친화적 결합성을 발휘하여 협동 또는 연대나 단합을 하는 즉, 뭉치는 일이다. 이 단결 없이는 국가•사회•단체의 번영이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선 범안경인이 한 곳으로 뭉치는 일이다. 똘똘 뭉쳐진 한 마음에 대의명분이 설 때 누가 말리지 않더라도 시험은 자동적으로 거부당하기 마련이다.
시험 응시자가 없으면 금년 말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안경사법은 유명무실, 공중분해가 되고 만다. 안경인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 거부당한 안경사법은 한낱 휴지쪽지에 불과하게 된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안경인은 제 몸에 알맞은 새 옷(안경사법)을 짜 맞춰 입고 안전한 생업 바탕에서 국민시력보호는 물론, 한국 안경업계의 새로운 내일의 설계에 매진해야 할 결의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다짐하자.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