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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폄훼하는 의약부외품의 과대광고 허정민 기자 2025-05-14 21:16:27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의 눈 영양제를 선전하며 수백년간 이어져온 ‘안경’의 효용성을 폄훼하는 광고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20년차 안과 전문의가 폭로한다’며 ‘아이들 시력이 떨어졌다고 안경부터 씌우면 그건 아이의 평생 시력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선전하며 세계인의 시력을 보정•유지해온 안경의 효용성을 부정한 것. 

 

특히 이 광고에서는 ‘이 영양제를 먹으면 아이의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해 ‘한 번 나빠진 시력은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는 일반 상식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광고하고 있다. 

 

시력 보전을 이루는 안경의 효용성이 수많은 외국의 임상사례에서 증명된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의 관계자는 “이 광고는 명백한 허위광고로 의약품광고규정에 위배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안경의 절대적인 효용성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약장수 같은 과대광고에 전국의 5만 안경사들의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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