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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B, 눈 염증 법안 폐지에 맹비난 웨스트버지니아 주의회의 염증 예방 연고 의무화 폐지에 발끈 허정민 기자 2025-04-30 15:47:27

미국의 비영리 안과건강단체인 실명예방재단(PB)이 지난 17일 웨스트버지니아州 하원에 신생아의 눈 염증과 관련한 법률 4개 조항의 폐지를 제안하는 HB3444 법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PB는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모든 신생아가 출생 후 눈에 에리스로마이신 연고를 바르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될 것이며, 그 결과 이 연고가 실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해당 법안의 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B는 웹사이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입법자들은 의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신생아에게 국소 비침습적 시술인 연고를 투여할지 여부를 부모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부모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정의하거나 보장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소 예방 요법 적용이 미국소아과학회가 정한 임상진료 기준을 계속 준수할 것이지만, 의무조항 폐지는 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공중보건 개입을 이끌어낸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웨스트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4월초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 후 패트릭 모리시 주지사[사진]의 서명을 위해 회부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 입법처는 주의회가 4월 12일자로 휴회돼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표결은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PB는 모리시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대한 더욱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할 것을 예고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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