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포함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경업계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사진은 안경원에서 고객을 검안 중인 안경사의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안과단체 등 의료계가 지난 2월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안경사의 업무범위, 즉 기존의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에서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법률개정(안)(의안번호 2208530)을 발의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남인순 의원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의료계 및 의사단체들의 반대 주장에 유감을 표시하고, 때늦게 발의된 개정안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0)의 신구문 비교.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은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의 자구 명문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정할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문화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해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1조의2제3호)’이라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안경사의 주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해욱)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경 조제 위한 ‘굴절검사’는 100년 관행
이에 대안협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의사협과 안과의사회가 반대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의사협과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가진 합법적인 전문가이며, 특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는 수행하도록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협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고, 또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령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법을 벗어난 타각적 굴절검사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안협은 ‘너무나 당연한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안경사의 역할을 제한해 안보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안경사와 안과의사는 각자의 역할을 상호 보완 운영해 국민을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안보건 서비스를 이용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안협은 ‘의사협과 안과의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경사, 36년 만에 안경사법 개정 기대
대안협의 이 같은 주장에 8개 의료기사 단체들의 연합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도 분명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의기총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의사협과 안과의사회가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데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력과 안보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의기총은 “우리 의료기사 8개 단체는 의료계에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상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수협은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은 안경사의 법적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일부 의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왜곡된 주장으로 현혹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눈 건강을 철저히 외면한 기만적인 행위’라고 의사협 등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1989년 12월 30일 공포된 일명 안경사법은 36년 만에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굴절검사’가 명문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온라인 페이지에 등재된 이번 남인순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은 4월 11일까지 총 10,223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충격적이게도 단 4건 빼고 모든 접수 의견이 ‘개정안 반대’로 나타나 5만여 안경사들의 무관심 무신경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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