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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콘택트렌즈 픽업업체 강력 대응 의료기사법 14조2항 근거로 해당업체와 계약 안경원 단속 픽업연합회는 법리 검토 후 법적 대응할 듯 김태용 기자 2025-04-15 22:36:45

근래 안경업계가 콘택트렌즈 픽업 서비스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픽업 서비스업체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처분 이후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콘택트렌즈 픽업 2개 업체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처분된 이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픽업연합회는 현행법에 아무런 저촉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현재 대한안경사협회는 법원에서 픽업업체 두 곳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을 근거로 ‘온라인 픽업 업체들이 콘택트렌즈를 마치 안경원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영업을 시키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유인•알선 및 온라인 판매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픽업 업체와 맺은 계약을 맺은 안경원은 하루빨리 해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대안협은 지난 3월 말에 픽업 계약을 유지 중인 400여 안경원에 ‘콘택트렌즈 픽업 위법행위 가담 중단 요청 건’이란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요수를 통해 발송했다. 

 

대안협은 이 내용증명에서 콘택트렌즈 픽업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고, 픽업 업체와 맺은 공급계약을 철회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첨부했다. 

 

특히 대안협은 이 내용증명서에 ‘4월 10일부터 경찰이 대안협이 확보하고 있는 픽업 행위 가담 안경원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경원의 면허정지처분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윤만 추구하는 픽업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픽업판매를 지속하기 위한 영업 전략에 불과하다”며 “최근 2개 픽업업체가 벌금형을 처분 받은 것을 보고 일부 픽업업체는 영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체와 이에 가담한 안경원은 즉각 픽업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픽업연합회, ‘픽업 판매에 법적 문제없다’ 주장

대안협의 이 같은 강경 방침에 일부 픽업업체와 안경원들은 자신들의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협의 내용증명 발송을 ‘안경원을 향한 부당한 압박’으로 규정한 이들은 지난 8일 관련 8개 업체가 결성한 콘택트렌즈픽업연합회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안협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픽업연합회는 이 내용증명서에서 ‘대안협이 픽업서비스를 의료기사법에서 금지하는 온라인 판매행위로 규정한 후 픽업 제휴 안경원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픽업서비스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유통기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보장되기에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 업체에 대한 불송치결정서에 의거해도 법적으로 실제 구매 고객과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제공한 것이라면 의료기사법 제12호 제5항 제1호의 위반이 아니며 ▶교환권 결제방식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경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서비스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금지사항 미해당 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픽업연합회는 이 공문에서  ‘▶픽업서비스는 구매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업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의료기사법 제14조 제2항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대안협이 각종 공문을 통해 픽업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안협은 안경원 대상의 압박 중단 중지와 픽업서비스가 위법임을 적시한 근거자료 공개, 향후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양측의 협의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의 관계자는 “4월 15일까지 우리 회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공식 회신이 없을 경우, 대안협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매출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픽업 업무의 불법 여부에 대한 질의’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근래 우리 부에 픽업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입장을 곧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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