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콘택트렌즈와 광학기기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현지의 일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 미디어」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MDA)의 무랄리타란 파라마수아 청장은 사람들의 시력과 전반적인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MDA는 이들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등록된 안경사나 안과의사에 의해서만 판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DA의 관계자는 “콘택트렌즈와 처방안경 등의 광학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2012년부터 의료기기법에 따라 규제받고 있고, 수입 또는 판매되기 전 모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하고, 이제 말레이시아안경사협회가 관여하는 안경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안경사나 시력교정전문의를 통해 판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금지 조치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콘택트렌즈와 광학기기의 모든 온라인 광고도 금지할 것이며, MDA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와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옵틱위클리